안녕하세요...
잘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구 하더라구요..... 감기조심하시구요~
오늘도 회계사님께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감가상각 공부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정률법에서 상각률 구하는 공식은 1-n√(잔존가치÷취득원가) 입니다.
(잔존가치÷취득원가)는 즉 잔가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n은 감가상각계산의 횟수를 말합니다. 예로 5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5가 들어갑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잔가율이면 남은 경과연수를 n에 넣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래야 전체 1에서 남은 잔가율을 빼서 감가률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첫댓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액법에서 (내용연수 5년 가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4년으로 나누기 하지 않고 5년으로 나누잖아요^^ 이와 동일한 내용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