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DB [서울경제]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으로 착오 송금 시 예보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늘어나는 착오송금자를 구제할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3만3,951건(2,965억원)에서 지난해 15만8,138건(3,203억원)으로 액수 기준으로 8% 증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의견: 인터넷 뱅킹,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돈 거래를 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고 그 절차도 이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송금을 위해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현재는 얼굴인식만으로도 송금을 할 수 있을 만큼 송금이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몇가지 나타났습니다. 수취인을 잘못기재하거나 금액을 잘못입력하여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돈을 송금하는 착오송금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착오송금을 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구제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착오송금되고 있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만큼 착오송금구제법이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구제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마음편하게 인터넷 뱅킹,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