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지식풀이, 종합소득세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정보
계획이 부재한 목표는 단순히 소망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에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찾는 작은 행동도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 집중하세요!
소득세 중간 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 할 소득세를 사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이번 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확인해 납부하며, 혹시 누락되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상반기에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게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반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10가 되지 않는다면
고지된 금액이 아니고 신고해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행여 적자가 났을 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일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세무당국이 결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지제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합니다.
기초 상식 살펴보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적용 해당되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입니다.
장부를 구비, 기입해두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뒤,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업종 별 경비율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기준경비율에 비했을 때에 경비율이 높아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아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적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그 다음 해에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에서 세 달 이내 미가입한 사업자 역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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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스스로 만든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살펴본 종합소득세 정보가 이웃님의 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