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케어기어(케나다 연수)에 관한 광고가 많이 나서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케나다 이민프로그램으로 케어기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마세요*^^* 취업을 하려면, 케어기버의 조건은 영어가 능통해야합니다. 6개월간의 어학코스로는 한국인이 의사소통을 능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추가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케어기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여러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2004년도에 사기성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보면 한국 어학원에서 케어기버프로그램이 끝나면 100%취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9개월의 교육이 끝나는데 케나다 현지에서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한국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아래 글을 복사해 왔습니다. 읽어보고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1. 참고로, 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름은 가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Caregiver과정을 듣는건 꼭 나쁜거 아닙니다. 하지만, 거 기서 말하는 광고는 과장의 수준을 벗어나서 거의 사기수준입니다. 먼저, 케어기버는 한국으로 치면, 간병인입간병인은 정규간호대학나온 간호사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 정규간호사는 고연봉에다가 사회적이미 지도 좋아 한국보다 더 대우받는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규간호사도 간병인과정 안듣읍니다.
한국에 사회복지 과정하신분, 영어만 되면, 그 과정 안 듣고 취업할 수 있읍니다. 다만, 취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영어잘하는 많은 필 리핀인들이 경쟁대상입니다. 또, 아무도 취업보장 못합니다. 다 각자 알아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 케어기버(간병인는 주인에 따라 요리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됩니다. 캐나다인들이 안 하려는 이유가 다 있읍니다. 그리고, 2년 일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캐나다인들이 안하려고하고, 힘들기 땜에 보상의 대우(?)입니다. 세상에 나쁜사람이 많읍니다. 남이 힘들게 번 돈 쉽게 먹으려는 사람 많읍니다. 첨에 그 학교 광고보고 황당했읍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은 어떤 비지니스에서도 있지만, 그 이상이었읍니다. 굳이 케어기버과정 들어시려면 다른 좋은학교도 있읍니다. 하지만, 어디들 나왔던 외국 인이상 취업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 실제 케어기버를 한 사람이 있고, 저 또한 여기 의료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2. 위에 님께서 리플다신것처럼 과장된 내용이 거의 50%이상입니다. 취업? 영주권취사람들 다 거기로 가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NWC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개념이 아니라 이곳 캐나다의 영어가 서툰 가난한 노동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설학원 개념이니 착오가 없기 바랍캐나다에서의 Caregiver(간병인)란 3D 직업에 속하며, 그중 비교적 힘든 직종에 속하므로 캐나다인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그래서 가난한 외국 노동이주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없는 직업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니다. 식모를 “가사도우미”, 운전사를 “기사”, 등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호칭으로 부르나 하는 일에는 변화가 없듯 “가정건강관리사”로 호칭 되는 Caregiver의 하는일도 같습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업적 호칭에 대해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사회경험이 미숙한 순진한 젊은이들이 일부 정직하지 못한 어른들의 말장난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오해가 있을수도 있기에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간호학, 사회복지등의 직종과 동일선상의 직업으로 호도하기 위한 과장된 광고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직업에 대한 호칭이 어떻든간에 Caregiver의 하는일은 같습니다. 운전기사 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기계학, 차량구조학 전공 및 경력자 우대”라는 말과 같은 2년 기간을 일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 이 역시 캐나다내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적 과장 같습니다. 규정에 보면, 합법적 인 캐나다내 거주기간이 만 2년이 되면 영주권 “취득자격”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께서 NWC 재학중이라면, 캐나다내 거주 신분이 유학생 자격이며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워낙 3D 직종이라 간병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취업가능 확률은 높을수 있겠으나 “무조건 취업가능”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캐나다내 “간병인”이 엄청나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언어소통이 수월한 필리핀 여성들이 이 직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취득자격”과 “신청자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주권 “신청”후 엄격한 자격심사에 통과되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됩니다. 년 기간을 일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 이 역시 캐나다내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적 과장 같습니다. 규정에 보면, 합법적인 캐나다내 거주기간이 만 2년이 되면 영주권 “취득자격”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aregiver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여 그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해 자격심사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취 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니 오해없기 바랍니다.
첫댓글 너무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케어기버 고려중이였는데 한편으론 너무 의심이 가서 궁금했던 참이였거든요.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게써요..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케어기버 고려중이였는데 한편으론 너무 의심이 가서 궁금했던 참이였거든요.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게써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