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한 헌법 개정 시기의 타당성과 순수성은 국민이 저울질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정신을 미리 비교 분석 해봄도 바람직 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초기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헌법적 명시가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세번 연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7년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다. 조지 워싱턴의 의도는 미국은 왕(King)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4년 중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였다. 그이후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라는 것이 불문률로 지켜져 왔다.
그러던 중, 미국의 제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서 이 불문률은 깨졌고, 그는 4번 연임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이유인 즉, 미국의 대공황때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제 2차 대전 때문에 계속 연임을 추구 했던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재임중 사망하자, 미 국회는 제 22 수정 헌법안을 통과시켜 1951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헌법상 성문화 되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조지 워싱턴의 뜻대로 미국은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이어받아 헌법화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병폐인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대안책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단임제는 임기후 국민의 심판이나 평가의 기회를 배제하기 때문에, 재임중 책임 정치에 대한 큰 자극을 주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새로 제안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또다른 형태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남길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의해,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선 가능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 한다. 만약 재선에 당선되면, 이번에는 같은 당의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시 훌륭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한 자신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재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레이건과 클린턴 그리고 현재의 부시 대통령 뿐이다. 그리고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미 국민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대통령을 견제 하게 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 하더라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이 없는 한, 재선의 당선 가능성은 그리 쉬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법적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법제도에 담겨있는 정치 문화의 도입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