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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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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우리들이야기 복층,,,
만추 추천 0 조회 2,239 13.11.30 15:5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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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30 17:02

    첫댓글 엊그제 수원 어느 커피숍~ 아주좁은공간에 복층으로 아기자기 이뿌게 잘꾸몄다고 좋다고~ 맛난 커피 마시고 왔는데.. 거기도 이런식인건가봐요. 경사진 상가였는데.. ㅋ

  • 작성자 13.11.30 17:17

    수원까정가셨어요.
    구운동 커피숍가봤는데 거기도.
    매탄동에도 커피숍 거기도 다 불법이지요.
    미우면 민원 넣으세요.
    커피가 밉다고 ,,
    복층 허물으라고.
    민원들어가기전에 공무원들 절대 단속안해요.

  • 13.11.30 17:23

    좋은글 감사합니다.

  • 13.11.30 19:51

    와우.. 복층구조가 예쁘던데 불법이구나 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 13.11.30 22:13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3.12.01 02:43

    복층이 왜그리 늘어나나 했더니....그런 속사정이 있군요
    단독주택 복층은 불법이 아니겠지요??

  • 13.12.01 18:20

    감사합니다

  • 13.12.01 19:17

    복층의 수난사 ...? ---------- ㅎㅎ ~
    잘 보고 감다. ^^

  • 13.12.01 19:24

    저도 12월에 복층아파트 입찰하는데....
    꼭대기층. 이것도 불법건축물?

  • 13.12.02 01:20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12.02 11:13

    아 그렇군요, 복층은 거의 불법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13.12.02 15:12

    잘 봤습니다.

  • 13.12.02 22:01

    복층...이게 불법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복층이 좋을거같습니다. 잠잘때 위에가서 자고 내려와 공부하고. 누가와도 위에가서 자고하면 편하고 좋은데 불법이라니... 제가 사는곳 원룸단지인데 주차장법위반으로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인데 민원을 확 넣어버릴까 생각입니다. 차를 세울곳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2.02 22:59

  • 13.12.02 22:02

    저두 복층이 불법인지 처음 알았네요! 글 잘 읽엇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12.03 06:07

    아~~~~~~~~~
    복층 벌금은 건물소유자 한테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내게되지요.
    그리고 롯데리아 같이 1층2층을 터서 계단 만들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1층2층 자판기하고 많이하지요.

  • 13.12.07 23:17

    만추님...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
    덧붙이자면....
    선반 같은 형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건축법상 합법적인 복층형태는 다락이 유일합니다.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인정하고 있구요
    "창고"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층고도(가중평균) 제한하고 있구요
    .
    또한 "다락방"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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