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가 몆달동안 시끌 시끌하다.
기존에 커피숍이있는데
잘되니까 하나를 같은주인이 같은 건물에 커피숍 한개를 더차린거다.
그옆에 준메이커인 H 커피숍에서 커피말고 다른 품목을하라고
정중히 말을한모양이다.
그것도 동시에 그바로 옆호수에서도 동시에 커피숍으로
인테리어를 하고있는중이다.
대학교앞으로 갑자기 커피숍만 9개가 들어선것이다.
기존에 있던 커피숍만으로도 임대료내고 종업원 월급주기도 바빳는데
학생수는 그냥 그대로 인데 커피숍만 계속 늘어나는거다.
커피숍들이 많이있으니 다른곳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인구는 조금 늘어났겠지만
조금 늘어난 인구로는 많이 부족하다.
먼저 들어간 H 커피숍은 개인 1인 소유인 빌딩이다.
층고가높아 아예 복층시설을 하여 건축 도면도 설계를 새로하여
한개층을 더높였다.
복층 시설 30평 설계비용 하고 인,허가비용 그리고
스프링쿨러 3천만원이 들었다고한다.
커피숍 문을열고 생각보다 .
장사가 안되는것이다,
11명 종업원 인건비주고 본사 로열티 매출에 10% 떼가고
사장 인건비가 안나오는것이다.
그반면에 옆에 상가는 불법복층으로하고
손님은 북적 북적대고 장사가 더 잘되는것이다.
장사가 잘되니 옆상가 하나더 오픈하니
열이 올라 ,
시청 민원넣기 시작한다.
복층 시설 한곳 전부 ,,
바로앞 T T 커피숍 이행강제금 500만원
새로공사한 커피숍 은 아예 철거하라고 강력히 민원을 넣고있다.
시청건축과로 민원 ,,,
안되면 그위 시장한테
안되니까 경기 도청으로
그래도 안되니까
감사관으로 ,,
그래도 안되까
지방신문에 .
계속 이곳 저곳 쑤셔대고있다.
시청 관계된 공무원들 위에 분들한테 불려가고
사태 파악하러 동네 상가들 죄다 조사하고 다닌다.
복층시설한곳,
민원들어간곳은 이행명령 ,
그래도 이행안한곳 영업정지 ,,
이행강제금 ,,
최근에 복층시설한곳 부터
면적에 따라서
120 만원 나온곳있고
220 만원 나온곳있고 ,,
시청직원도 나와서 벌금 내라고 한다.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한번 내고 나면 몆년간 잠잠해진다고.
안양 평촌쪽도 몆년전 벌금 나오고는 조용해졌다..
인테리어 하다가 공사비 문제로 싸운곳은 인테리어 업자가 민원넣서
벌금나온곳도있다.
그주인은 그래도 공사비보다 벌금내는게 났다고 한다.
지금 은 상가 공사를 하면은 시청직원이 나와서
공사 관리를한다.
절대 복층 공사하지 말라고
아직도 안끝나고 있다
복층공사 ,,
아예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있는데
안된다고한다 .
여기만 그런곳이 아니고 안산,안양, 수원 ,의왕,고양,
다니는 곳마다 층고가 높으면 전부 복층공사를한다.
그래서
2층 상가 주인들이 뭐라고 한다
1층 가게 좁으면 2층으로 오는데 밑에층에서
테라스 만들고 가게 앞에다 테이블깔고
불법 복층 으로 넓여서 손님다 받는다고 ,,
상가들은 1층을 높게 짓는다
보통 층고높이를 4m , 5m 경사진 곳의 상가는 6m ,7m 도있다
계단을 만들어 복층을 하여 위층에도 손님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복층시설은 불법이다,
복층시설 공사할적에 옆에 상가에서 많이 신고를한다
경쟁업체가 될것을우려해서
상가 공사하다가 중단한다
원상복구하라고
잠잠하면 막아놓고 다시 공사한다
공사완료후
입구를 막아놓는다
시청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온다.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막아놓은 곳 헐고 계단을 만든다,
1층으로 공사하고 영업허가증 나오면 복층공사 하는분도있다,
기존에 술을 팔던곳을 인수하시는 분은 폐업하기전
시청위생과에가서 양도 양수 하면된다
보통 은 인감 떼주면 요식업 조합에서해준다,
안양 평촌 쪽에는 1층 상가를
복층시설로 공사한곳 단속이 나왔다
위층 면적당 계산해서 강제 이행금을 매긴것이다,
보통 300~500 백만원 나온곳 있고 안나온곳도 있다
지자체마다 민선으로 바뀌면서 단속을 안하는 곳도있다
오피스텔도 복층공사는 불법이다,
준공나기전 베니다 합판으로 복층공사 한것을 막아놓고 준공허가 나온다음
벗겨내고 계단공사한다,
보통 복층비용은 15평기준으로 400~600 만원 분양할적에 더받는다
복층 공사한곳 위층 높이는 대략 1m40~50 정도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을정도
앉아있으면 머리는 안닿는다,낮은침대나 매트리스 는 올려놓을수있다,
더이상 층고를 높이면 건축법상 한층으로 보기 때문에 못높인다,
복층 공사한곳은 단층보다
전세나 월세를 더받는다,
대부분 복층에는 침대공간으로 사용하고
밑에부분은 쇼파나 책상 놓고 거실공간으로 사용한다,
술을좋아하시는 분들은 떨어진다 하는데
자다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다
그런분들은 복층을 창고로 사용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복층을 원한다,
잠은 위에서자고 과제물을 하다가 중단하면 계속해야 하기때문에
단층은 과제물을 치우고 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첫댓글 엊그제 수원 어느 커피숍~ 아주좁은공간에 복층으로 아기자기 이뿌게 잘꾸몄다고 좋다고~ 맛난 커피 마시고 왔는데.. 거기도 이런식인건가봐요. 경사진 상가였는데.. ㅋ
수원까정가셨어요.
구운동 커피숍가봤는데 거기도.
매탄동에도 커피숍 거기도 다 불법이지요.
미우면 민원 넣으세요.
커피가 밉다고 ,,
복층 허물으라고.
민원들어가기전에 공무원들 절대 단속안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와우.. 복층구조가 예쁘던데 불법이구나 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층이 왜그리 늘어나나 했더니....그런 속사정이 있군요
단독주택 복층은 불법이 아니겠지요??
감사합니다
복층의 수난사 ...? ---------- ㅎㅎ ~
잘 보고 감다. ^^
저도 12월에 복층아파트 입찰하는데....
꼭대기층. 이것도 불법건축물?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복층은 거의 불법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복층...이게 불법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복층이 좋을거같습니다. 잠잘때 위에가서 자고 내려와 공부하고. 누가와도 위에가서 자고하면 편하고 좋은데 불법이라니... 제가 사는곳 원룸단지인데 주차장법위반으로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인데 민원을 확 넣어버릴까 생각입니다. 차를 세울곳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2.02 22:59
저두 복층이 불법인지 처음 알았네요! 글 잘 읽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복층 벌금은 건물소유자 한테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내게되지요.
그리고 롯데리아 같이 1층2층을 터서 계단 만들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1층2층 자판기하고 많이하지요.
만추님...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
덧붙이자면....
선반 같은 형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건축법상 합법적인 복층형태는 다락이 유일합니다.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인정하고 있구요
"창고"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층고도(가중평균) 제한하고 있구요
.
또한 "다락방"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