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축소 문제있다
2005년 청소년 요금 할인 폐지, 유아동 할인 축소에 이어
2006년 4~6급 장애인 할인 축소
정부의 무관심 속에 흔들리는 교통 복지
철도공사는 지난 12월9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노인 할인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기존 할인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161만명 중 4~6급 장애인이 85만5천명으로 53%에 이르는 상황에서 절반만 할인율을 적용받는 반쪽짜리 할인제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2004년12월 기준)
또한 장애 등급별 요금 차등 적용은 4~6급 장애인을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이동 불편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정부도 다르지 않아 10월26일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회의결과 자료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50% 할인율 유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50%→30%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방안 강구’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KTX, 새마을호는 고급 교통서비스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서비스 예산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난 12월8일 KTX 열차가 개통 20개월 만에 이용객 5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하고 전 국민이 한번 이상 KTX를 이용한 것이라고 그 실적을 홍보하였다.
5000만명이 이용하는 KTX를 고급 교통서비스로만 규정하기에는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의견대로 KTX가 설사 가격면에서 ‘고급’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은 ‘저급’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등 사회적 반발도 이어져 12월21일(수) 2시 정부중앙청사(광화문)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철도 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철도요금 공공할인제도는 단순히 요금 얼마를 할인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청소년, 유아동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교통복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난 9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공공요금 할인이 사용자 측과 정부의 편의적 발상에서 들쑥날쑥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법에 명시하여 안정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다.
* 참고자료 (2005.12.09 철도공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