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어 ‘이재명의 국회’까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세기 이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정당에 의해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있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헌을 ‘이 대표 맞춤형’으로 바꾸고, 국회 본회의를 주도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 공교롭게도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봇물이 터졌던 6·10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너지고,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면 이를 거치지 않고 단 며칠 만에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방의 이념과 필요에 따른 법안들만 일사천리 입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위원 면면을 보면 ‘이재명 변호인단’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검사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했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원이라고 합니다.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맹비난했고, 구미에 안 맞는 판결을 한 판사를 고소하고 수사·처벌 길을 여는 ‘법 왜곡죄’ 입법까지 거론하고 있나 봅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직에 앉히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와 그 호위무사들의 욕망이겠지만 과연 그들 뜻대로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요한 재판 지연 전술로 헌법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했다.
그의 목표는 대선 때까지 확정판결을 피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 국가라면 그 꿈은 백일몽에 그칠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제84조)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규정의 ‘소추(訴追)’에 재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 것은 사법절차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권을 규정한 나라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법치 선진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입후보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정자들도 지금의 반법치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 피고인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헌법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헌법은 형사상 불소추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과 같은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범한 때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추를 허용한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일반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비춰서도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특권 규정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등의 원리에 비춰도 축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 헌법이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규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헌법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그래서 헌법도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정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보궐선거 규정(제68조 2항)에서 궐위 시에는 ‘대통령’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기해서 명백히 구별한다.
헌법 질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은,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 열쇠는 사법부가 쥐고 있다.
지금의 위법적인 재판 지연을 끝내고, 이미 공판 절차를 거의 마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사건부터 하루속히 1심 판결을 해야 한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집중심리를 통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해야 한다.
법관의 편향적 정치 이념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악용하는 일이다. 만일 재판 지연으로 재판 중인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헌법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이유다.>문화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무리들이 기를 쓰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언제 범죄자의 도피자리가 되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기는 재판에서 2심 실형을 받은 조 아무개나 1심 실형을 받은 황 아무개가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니 권력의 자리에만 앉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법관은 법관답게 언행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