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4-01-10 | 작성자 | 최예지(913403@kotra.or.kr) |
수정일 | 2014-04-01 | 수정자 | 주용선(joo.yongsun@kotra.or.kr)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조치개요 | |
유형 | HS코드,통관 |
업종 | |
품목 | |
요지 | 베트남의 HS CODE 비분류로 한국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활동 제한 |
근거법령 | ㅇ 재무부(MOF) 시행규칙 (Circular 193/2012/TT-BTC) - HS Code 품목 분류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됨. |
세부내용 | ㅇ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일반적으로 HS CODE 분류 문제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수입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ㅇ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 베트남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 CODE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 CODE로 분류되기도 함
ㅇ 현재 약 3,0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
ㅇ HS CODE 비 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재 수입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 초래 |
철폐(개선)시 기대효과 | ㅇ 진출 한국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 애로 해소를 통해 원활한 현지 생산 활동 가능
ㅇ 베트남에 대한 수출 증대 및 한-베트남 교역 규모 확대 |
진출기업평가 | (대상업종) 제조업 등 다수 (영향평가) 베트남의 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과 미합치 |
건의사항 | ㅇ 한-베 FTA 협상 활용 - 베트남과 FTA 협상에서 베트남 측에 HS CODE 분류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청 - 이미 수입한 사례가 있어 동일품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HS 코드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촉구
ㅇ 한-베 경제공동위 및 경영지원 교류회, 양자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해소지원 |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M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