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6일>
0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별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0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일부수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야 한다.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0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일부수정)
①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③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내에서는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6억 이상인 주택일때에만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④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지분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① (X)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③ (O)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의 경우에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한다.
④ (X)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8,5.29, 2007두26568).
⑤ (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사항임^^ (국령 대령은 보통 그 문제의 정답지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흘러가는 지문으로 구색맞추기로 나오니, 조금 편히 보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업정국, 과부대> 업무정지기준은 국토부령,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자..취..는 5일이 보..통.......자격취소를 하면, 5일 이내에 보고 하고 통지~~^^.
(이건 그냥, 시험문제임다^^)
02. <정답> ④
<해설>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싸리요~~올해도 이렇게만 나와랑~~~제발~~~ㅎㅎ...>
03. <정답> ① <해설>
② (X)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X) 투과` 조 지역은 금액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신고되어야 한다.
④ (X) 공유관계와 같은 다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X) 개업공인중개사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오늘도 모두들 건강하세요~~화이팅~~~!!^^
3, 4(부동산소재지등록관청), 1
아싸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올해도 이렇게만 나와라고 하시는 주문에
실실거리고 있습니다ㅋㅋㅋ
감사합니다~^^
3(없다없다) 4 1
정답:3,4,1
아는것도 다시보자!!
실수를 줄여가는게 남은기간 해야되는일인것같아요.
매번 올려주시는 문제 잘풀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3, 4, 1
341
1삼
2.사
3일
감사합니다 교수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1.3
2.4
3.1 감사합니다 교수님^^
3.4.1
감사합니다
341 감사합니다
3, 4(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1
3, 3, 1
헐
3
4번 부동산
1
341 감사합니다
341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