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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1년 (복습문제 및 질문 등)^^ 콘크리트 기초^^ 다시보자 기출문제^^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244 21.09.16 15:49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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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16 15:49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① (X)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③ (O)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의 경우에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한다.
    ④ (X)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8,5.29, 2007두26568).
    ⑤ (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사항임^^ (국령 대령은 보통 그 문제의 정답지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흘러가는 지문으로 구색맞추기로 나오니, 조금 편히 보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업정국, 과부대> 업무정지기준은 국토부령,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자..취..는 5일이 보..통.......자격취소를 하면, 5일 이내에 보고 하고 통지~~^^.
    (이건 그냥, 시험문제임다^^)

  • 작성자 21.09.16 15:50

    02. <정답> ④
    <해설>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싸리요~~올해도 이렇게만 나와랑~~~제발~~~ㅎㅎ...>

  • 작성자 21.09.16 15:50

    03. <정답> ① <해설>
    ② (X)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X) 투과` 조 지역은 금액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신고되어야 한다.
    ④ (X) 공유관계와 같은 다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X) 개업공인중개사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 작성자 21.09.16 15:51

    오늘도 모두들 건강하세요~~화이팅~~~!!^^

  • 21.09.16 16:10

    3, 4(부동산소재지등록관청), 1
    아싸뵤~~~^^
    감사합니다 🙏교수님 ~~~♡♡♡

  • 올해도 이렇게만 나와라고 하시는 주문에
    실실거리고 있습니다ㅋㅋㅋ
    감사합니다~^^

  • 21.09.16 18:32

    3(없다없다) 4 1

  • 21.09.16 20:37

    정답:3,4,1
    아는것도 다시보자!!
    실수를 줄여가는게 남은기간 해야되는일인것같아요.
    매번 올려주시는 문제 잘풀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 21.09.16 22:14

    3, 4, 1

  • 21.09.17 06:23

    341

  • 21.09.17 12:39

    1삼
    2.사
    3일
    감사합니다 교수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1.09.17 13:29

    1.3
    2.4
    3.1 감사합니다 교수님^^

  • 21.09.17 14:16

    3.4.1
    감사합니다

  • 21.09.17 15:21

    341 감사합니다

  • 21.09.17 18:40

    3, 4(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1

  • 21.09.18 13:00

    3, 3, 1

  • 21.09.18 23:12

    3
    4번 부동산
    1

  • 21.09.19 01:39

    341 감사합니다

  • 21.09.19 04:56

    341

  • 21.09.19 06:48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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