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부당 정리해고 판결을 받은 콜트악기(주)(대표이사 박영호)가 해고자들에게 또 한 번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콜트악기는 지난 4월 27일, 이동호 조합원을 포함한 해고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정리해고 내용증명을 통지했다. 오는 2012년 5월 31일자로 또 다시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고 예고 통지’에서 “당사는 2008년 8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상적인 조업의 재개가 불가능하여, 어떤 근로자도 당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귀하의 향후 생계활동을 위해 귀하에게 희망퇴직 권고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나, 귀하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콜트 악기는 △(주위적)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 등을 해고 사유로, 5월 31자로 해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콜트악기가 지난 2007년 4월 12일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콜트악기는 지난 3월 12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측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협의요청’ 문서를 보내, 정리해고 단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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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해당 공문에서도 사측은 “당사는 부평공장 폐쇄로 인한 조업중단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부평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 해고회피방법, 해고기준 등으로 포함해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협의드리고자 한다”며 정리해고를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결국 콜트악기가 재 정리해고 통보를 강행하면서,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은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복직에 대한 희망으로 힘겨운 해고생활을 버텨오다가 청천벽력 같은 정리해고 통보를 두 번 씩이나 받아보고 삶에 대한 절망과 분노감으로 치를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소한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 복직 관련 이행 문제와 이후 회사운영에 대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며 “하지만 콜트악기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또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 역시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정리해고를 해 생계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고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콜트악기지회는 박영호 대표의 대법원 판결 불이행에 대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 1,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06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