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횡주관 및 집수정세정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남도촌 휴먼시아 섬마을9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8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1005세대
2. 공사명 및 공사범위 : 12개동 83개라인 하수횡주관(엘보 포함) 및 집수정(30개소) 세정공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전국소재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소지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라. 2013년~현재 아파트 횡주관세정 및 준설공사 실적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3,000만원 5건 이상업체
마. 아파트외부 준설 CCTV촬영 및 내시경 차량 보유업체
바. 하수도 복합식 준설차량 17톤(총중량 26000kg)이상 및 7톤(총중량 16500kg)이상 각 1대 이상 보유업체
(임대차량 불가)
사. 2013년 시공능력 10억 이상인 업체
아. 위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면허증수첩 사본 1부.
마. 법정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복합식 준설차량(17톤 및 7톤) 등록증사본】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증명서 각1부
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원-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용(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전화번호 필히 기재)
자.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적격심사제임)
차. 당 관리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카. 공사시방서
타. 입찰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
파. 밀봉견적서(산출내역서)
5. 현장설명회 :
가. 현장설명 일시(장소) : 2014. .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1차서류접수: 제출서류 중 가항~차항까지 현장 설명회 전 제출
6. 입찰제출서류(카항~파항) 마감시한 : 2014년 월 일 00시 도착분(우편포함)
7. 업체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8.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액은 계약금의 10%임.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소 결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52-7445)로 문의바람.
성남도촌 섬마을9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격조건에 17톤이상 차량보유를 꼭 넣어야하는건지 관리소로 문의하니 공사중 문제발생이 차량이라도 압류하기 위해서 17톤이상 보유업체라는 자격조건을 두었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초보동대표)
첫댓글 팔도유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님께서나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서나 이미 공사업체는 결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분개할 뿐입니다.
그런 현실에 왜 이렇게 화가 나구 억울한 느낌이 들죠?? ㅎㅎㅎㅎㅎ
관리주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제출 했던지 입대의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조절하시여 하면 될일 이라 보는데 심의 의결 하시지 않았나요?
8명의 입대의 대표분들중 관심 있는분이 저랑 다른 한분 뿐이고 그 외에는 무관심이네요 ㅠㅠ 슬픕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장은 없습니다. 궤변의 극치이고 사고낼 사람이니 다른 좋은데로 보내세요.
안 그래두 다른곳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오수, 배수관 세정작업은 장비가 좌우합니다. 마, 바항의 장비 보유업체의 제한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제한이 좀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주택민원팀에 민원접수했더니 바항은 절대 넣어서는 안될 항목이라 하시며 시정조치 명령을 관리소로 내렸네요
@팔도유람 이후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관리소의 대응이 궁금하네요. 계속 진행 상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이 넘는 월권은 결국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 philip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저두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희 단지랑의 인연은 끊어야할듯합니다
어느정도 규모있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으로 보여지는데요.
제한 입찰의 경우에 3개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고 이들중에서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옳은 말씀이세요..... 근데 제한자체가 몇 안되는 업체로만 구성하게 되고 그 제한이 청소문제와는 무관한 제한들이란게 문제더라구요 ㅎㅎㅎㅎ 공정한 선정절차만 진행한다면 저두 따를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해 시청에서 시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태네요 ㅠㅠ
휴 ~~~답답합니다 .... 입대의 비리도 문제지만 ..... 공고문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소장을 가만히 놔두는 입대의도 문제 입니다...
제다 이번 동대표를 나오게 된 주이유는 바로 무능한 입대의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싶어서 동대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