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관리소랑 대화가 안되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팔도유람 추천 0 조회 298 14.08.05 23:0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8.05 23:33

    첫댓글 팔도유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님께서나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서나 이미 공사업체는 결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분개할 뿐입니다.

  • 작성자 14.08.06 21:47

    그런 현실에 왜 이렇게 화가 나구 억울한 느낌이 들죠?? ㅎㅎㅎㅎㅎ

  • 14.08.06 07:21

    관리주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제출 했던지 입대의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조절하시여 하면 될일 이라 보는데 심의 의결 하시지 않았나요?

  • 작성자 14.08.06 21:48

    8명의 입대의 대표분들중 관심 있는분이 저랑 다른 한분 뿐이고 그 외에는 무관심이네요 ㅠㅠ 슬픕니다

  • 14.08.06 08:04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장은 없습니다. 궤변의 극치이고 사고낼 사람이니 다른 좋은데로 보내세요.

  • 작성자 14.08.06 21:48

    안 그래두 다른곳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 14.08.06 08:26

    오수, 배수관 세정작업은 장비가 좌우합니다. 마, 바항의 장비 보유업체의 제한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제한이 좀 그렇습니다.

  • 작성자 14.08.06 21:50

    성남시청 주택민원팀에 민원접수했더니 바항은 절대 넣어서는 안될 항목이라 하시며 시정조치 명령을 관리소로 내렸네요

  • 14.08.07 00:27

    @팔도유람 이후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관리소의 대응이 궁금하네요. 계속 진행 상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14.08.06 09:38

    각자의 역할이 넘는 월권은 결국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 philip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 작성자 14.08.06 21:50

    저두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희 단지랑의 인연은 끊어야할듯합니다

  • 14.08.06 11:00

    어느정도 규모있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으로 보여지는데요.
    제한 입찰의 경우에 3개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고 이들중에서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14.08.06 21:52

    옳은 말씀이세요..... 근데 제한자체가 몇 안되는 업체로만 구성하게 되고 그 제한이 청소문제와는 무관한 제한들이란게 문제더라구요 ㅎㅎㅎㅎ 공정한 선정절차만 진행한다면 저두 따를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해 시청에서 시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태네요 ㅠㅠ

  • 휴 ~~~답답합니다 .... 입대의 비리도 문제지만 ..... 공고문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소장을 가만히 놔두는 입대의도 문제 입니다...

  • 작성자 14.08.06 21:53

    제다 이번 동대표를 나오게 된 주이유는 바로 무능한 입대의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싶어서 동대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와 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