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각 市道교육청, 全敎組에 31억여원 지원했고, 全敎組의 사무실 집기까지 사 주었다. 교육부는 이것도 모자라, 全敎組 중앙본부 사무실 임대료 인상분 2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다 예산처의 반대로 무산
●교육부 관계자 - 『金大中 정부는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全敎組에 대한 예산 지원 강행했다』
●노동부도 民勞總에 사무실 임대료 10억원을 지원했으나, 韓國勞總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다
全敎組의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까지 구입해 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노동부가 2001년부터 관련 노동조합들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정부예산 약 45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와 각 市·道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全敎組)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韓敎組)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과는 별도로, 全敎組 측에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月刊朝鮮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2001년부터 全敎組 측에 31억5359만4000원, 韓敎組 측에 4억원 등 모두 35억5359만4000원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全敎組 측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보면, 全敎組의 중앙본부 사무실 임대료 6억원을 비롯해 전국 全敎組 시ㆍ도지부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1억4609만2000원을 지원했다<도표 참조>.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全敎組의 중앙본부 및 각 市·道지부의 사무실에 소파,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까지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나아가, 全敎組의 중앙본부 사무실의 임대료 인상분까지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편성 때 2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으나, 예산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협약에 근거
전국 市·道 교육청 역시 일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관할 全敎組 지부에 예산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道교육청의 경우 전북 全敎組 지부에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3150만원을 지원했고, 경기도교육청도 全敎組 경기도지부에 교육활동지원비(참교육실천보고대회 자료집 발간비) 명목으로 695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시교육청(3220만8000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3500만원), 인천시교육청(873만6000원), 대전시교육청(1523만원) 등 4개 광역시교육청은 全敎組 지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全敎組와 韓敎組 측에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 근거로, 이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각 市·道 교육청은 2000년과 2001년에 全敎組 중앙본부 및 각 市·道 지부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의 경우 全敎組 중앙본부와 맺은 2002년도 단체협약에는 「(교육부는 全敎組) 중앙조직이 사용하는 전용 사무실 임차료 인상액을 정부예산에 반영,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무실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제105조)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全敎組와 韓敎組 측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된 1999년 全敎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고 한다. 당시 全敎組 측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교육부와 가진 단체교섭을 통해 全敎組의 사무실 임대료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은 全敎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반대했다』
全敎組 측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勞組(노조)가 아닌 교육공무원 勞組에 국민세금인 정부예산을 지원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뿐 아니라 예산의 공평한 집행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全敎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대한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金大中 정부의 교육부는 全敎組 측의 예산지원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全敎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全敎組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지만, 향후 全敎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예산지원 방침을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뿐만 아니라, 향후 全敎組와 韓敎組 측에 정부예산을 지원할 경우 6대 3의 비율로 한다는 원칙까지 勞組 측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全敎組ㆍ韓敎組 간 이 같은 정부예산 지원 비율 원칙에 따라 교육부는 韓敎組 중앙본부 사무실 임대료로 4억원(全敎組는 6억원)을 지원했다.
全敎組 송원재 대변인은 『조합의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 수가 중앙본부에 30여 명, 각 市·道 지부에 50여 명 등 8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全敎組와 韓敎組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金大中 정부시절,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지원을 중단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며 계속 지원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勞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음)은 『全敎組와 韓敎組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勞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를 하지 못했다』면서 『200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民勞總) 중앙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總) 측에는 임대료 명목의 정부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첫댓글 한자땜에 읽기가 좀 그렇죠? 옥편 찾아서 읽어 보세요(-_-;; 돌날라온당..) 지원할려면 둘다지원하든가 아님 둘다 말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