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단체교섭파트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단체교섭(606p)
-> 성실교섭의무
-> 구체적검토
-> 단체교섭 응낙의무에서요!!
Q1) 여기 판례 내용 중 갑자기 '합리적 이유'가 왜 등장하는 건지
Q2) 이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Q3) 앞부분(근로기준법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에서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이유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왜 합리적이유와 정당한 이유를 구분해서 쓴건지
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1.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낙할 의무가 있지만, 노조가 일시를 특정하여 교섭 요구시 일부 예외(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교섭일시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 를 인정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2+3.
합리적 이유보다 정당한 이유가 더 빡센 조건인데,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에서 ‘정당한 이유’이고 단체교섭 응납의무-교섭 일시 변경에서 ‘합리적 이유’인 것은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는 단체교섭에 응낙하되 교섭일시만을 변경하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에 그 판단을 조금 덜 빡세게 하는게 아닌가 .. 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요~
이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1. 대법원이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회통념상합리성..느낌..?
다시 말해 노조가 날짜를 특정해서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날짜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느낌.
2.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측이 날짜 변경을 제안한 경우라면 노측이 요구하는 날짜에 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느낌.
3. 1번 답변으로 갈음.
앗 생각보다 별의미가 없었군요 ㅋㅋㅋ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