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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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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아무나> 단체교섭-성실교섭의무 관련 문의
냥니죵 추천 0 조회 55 24.10.21 19: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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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2 00:00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1.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낙할 의무가 있지만, 노조가 일시를 특정하여 교섭 요구시 일부 예외(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교섭일시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 를 인정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2+3.
    합리적 이유보다 정당한 이유가 더 빡센 조건인데,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에서 ‘정당한 이유’이고 단체교섭 응납의무-교섭 일시 변경에서 ‘합리적 이유’인 것은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는 단체교섭에 응낙하되 교섭일시만을 변경하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에 그 판단을 조금 덜 빡세게 하는게 아닌가 .. 라고 추측해봅니다.

  • 24.10.22 01:25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요~

  • 작성자 24.10.22 12:50

    이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24.10.22 01:25

    1. 대법원이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회통념상합리성..느낌..?

    다시 말해 노조가 날짜를 특정해서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날짜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느낌.

    2.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측이 날짜 변경을 제안한 경우라면 노측이 요구하는 날짜에 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느낌.

    3. 1번 답변으로 갈음.

  • 작성자 24.10.22 12:49

    앗 생각보다 별의미가 없었군요 ㅋㅋㅋ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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