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교민 탐사 인터뷰1>
상하이 불법체류 12년 자수하고
4월5일 청명절날 한국 돌아간 65세 조00 님

홍첸루 징팅따샤 건물에서 불법으로 ‘e 일글리쉬’ 라는 영어사설학원을 차리고 10여 년 운영하던 심 모씨가 작년 하반기 경에 때마침 비자점검 차 사무실로 온 중국공안 불심검문에 걸려 구류처분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상하이 지역 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한국인 추방 소식을 때때로 듣게 된다.
지난 4월5일 청명절 날 자진신고 출국한 한국인이 있다. 65살 조 모씨이다. 상하이출입국에 자진 신고하여 중국 체류 16년 불법체류 12년 기간을 끝내고 아시아나 편으로 홍차우 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였다.
조 모씨는 귀국 13일 전 상하이출입국관리소를 찾아 그간 중국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고 자진귀국 의사를 표명하였다. 상하이총영사관에 가서도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소멸된 여권 교부를 신청했다. 13일 후 임시 새 여권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출국하게 된 것이다.
상하이 홍차우 공항을 떠나기 전날인 4월4일 홍첸루 인근에서 만나 그가 중국에 오게 된 과정, 그간의 중국 불법체류 사정 이야기, 그동안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자진신고 귀국 배경 등 지나간 16년 행적을 묻고 대화를 나n누며 상하이 체류교민의 찹찹한 아픔의 한 단면을 돌여다 보았다.
질문 : 중국 불법체류자 자진귀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답; 몸도 망가지고 하는 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앞으로 상하이에서 나아질 전망도 없다. 그래서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였다. 포동 출입국관리소에 들어가니 자진 신고를 해도 잡혀가는 인도인, 필리핀인, 동남아 사람들 많았다. 다행히 나는 나이도 있고 ‘하지동맹경화증’, ‘중증 당뇨병’ 병원검진소견서 제출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몸 상태는 당뇨증으로 오랜 기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고 하지동맹경화로 걸음걸이도 불편하다.
출국 날 13일 전 즈음에 아는 중국교포 변호사와 같이 상하이 포동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자진 신고를 하였고, 출국일 당일 직전까지 유효한 한국여권을 상하이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정식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가면 소멸되는 여권인 셈이다. 4월5일 오후 6시15분 홍차우공항 출발 아시아나 편이다. 들어가고 나면 끝이다. 이후 5년간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질문 : 불법체류자 처벌 규정은 어떻게 피했나?
답: 자진신고를 해도 보통 15일 이하 구류를 살든지 최소 1만 위안~2만 정도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구류를 살고 난 이후에는 자기 나라로 추방된다. 다행히 아픈 행색이 뚜렷하기에 구류를 피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체류 벌금 이야기를 하기에 병원치료비도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소연 하여 벌금도 피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질문 : 어떻게 중국으로 오게 되었나?
답 : 한국에서 자동차부품사업을 제법 크게 하였다. 그러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 28억 어음부도를 맞았다. 사업이 잘되던 당시에는 보유한 주택도 몇 채 있을 정도로 나름 괜찮았는데 부도 후 다 정리했다. 상하이에 사업 관계로 아는 지인이 있었다. 지인은 사정을 듣더니 상하이에 그냥 들어오라고 했다. 지인이 사는 상하이 임대주택으로 무작정 들어왔다. 들어 올 당시 한국 사업 정리하고 남은 전 재산 5천만 원 가량을 들고 홀로 지인 임대주택에 들어왔으나 이마저도 사기를 당해 모두 날렸다. 지인이 현금을 들고 며칠 만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월세도 밀려 있던 상태였다. 오히려 밀린 방세까지도 물러줘야 할 지경이었다.
질문 : 한국방문 없이 16년간을 중국에서 쭉 어떻게 지낼 수 있었나?
답 : 다행히 집안이 요리사 출신 집안이기에 주워들었던 ‘눈동냥’을 발휘하여 일식 주방에 우선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개인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닥치는 대로 자동차 부품이랑 가전제품 등을 팔았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12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도로에서 쓰러졌다. 홍징루 인근 빵집 앞 도로였다. 행인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눈을 뜨니 창닝취 소재 병원이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질문 : 그간 중국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답 : 2006년 12년 전에 도로에서 쓰러진 이후의 상황이다. 쓰러진 직후 여권이며 지갑을 도둑맞았다. 누군가 훔쳐갔다. 이후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새로 여권을 내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었다. 그 길로 13년간을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고, 언제 부턴가 여권이 없으면 상하이를 벗어 날 수 없었다. 기차역도 중국국내선 비행기도 시외버스도 여권을 보자고 하였기에 부득불 상하이 시외를 벗어 날 수 없었다. 오로지 상하이에서만 있어야 했다. 고통이었다.
질문: 이번 귀국 건 상하이총영사관 협조는 어땠나?
답 : 여권 발급받으러 자진귀국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 영사가 사기꾼 쳐다보듯 하면서 심문하듯 질문했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비록 ‘피치 못할 범법자 대응’이라 할지라도 보듬는 자세로 대해주었으면 한다.
질문 : 혹시나 있을 중국 불법체류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답: 중국생활도 점차 힘들어 진다. 주력기업 외는 중국에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불법 장기 체류 한국인은 맘 편하게 자진 귀국하여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권한다. 마음 조아리며 사는 게 더 힘들다.
다행히 조 모씨는 4월4일 오후 늦게 상하이총영사관에 가서 본인 여권을 수령하고, 4월5일 홍차우공항에서 아시아나편 비행기를 탑승하여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어쩌면 그는 영원히 돌아 오지 못할 상하이를 떠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여운을 남긴다. “비록 상하이에서 노숙 생활을 했을망정, 16년 사는 동안 작은 돈을 한국인에게 뜯기기는 하였지만 한국인에게 결코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비록 무일푼으로 자진귀국 길에 오르는 사람이지만 무료 도움을 주는 조선족 변호사도 있고, 병원 종사자도 있고, 한국 거처를 마련해 주는 자도 생기는지 모른다.
참조 : 중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규정(주중대한민국대사관 작성 자료 중)
Q :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나요?
A : 새로운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 중국 공안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면 유치장에 구류한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을 합니다.
신법은 이 경우 본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2만 위안, 구류기간 최대 60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신법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한 본인 뿐 아니라 숨겨주는 등 도와준 사람에게도 1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취업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과정에서 초청장 등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규정을 어겨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첫댓글 담당 영사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 느낀점: " 에라이....욕나온다.....역시 변하지 않는 영사관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