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적격심사 배점표 아닌 비고란에 점수 기재 입찰
광주지법 확정 결정
☛ 아파트 동대표들 무효 결의 ‘정당’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적격심사 배점표가 공란으로 기재돼 동대표 전원이 무효 처리키로 결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9년 3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다.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 이 입찰에는 A, B사를 비롯해 5개사가 참가했고 대표회의는 개찰 후 적격심사를 거쳐 최고 점수를 획득한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작성한 배점표는 작성자의 실수로 비고란에 점수가 기재되는 바람에 특정업체의 배점란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임에도 부당하게 무효 처리됐고 동일하게 비고란에 점수가 기재된 B사의 배점표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B사는 입찰과 관련해 대표회의에 물품을 제공했으며 낙찰 과정을 관리해야 할 관리소장의 참여가 배제된 채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해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입찰가격)에 대해 모든 업체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각 업체별로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되 모든 업체에 점수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며 “이 아파트 동대표들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무기명의 방식으로 배점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배점표의 작성 주체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적격심사의 배점표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달리 특정업체(A사)의 배점란만 공란으로 돼 있으므로 비고란에 점수가 기재돼있더라도 작성자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배점표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이 업체에 점수를 부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입찰과 관련해 개최된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6명의 동대표 전원이 배점표를 무효로 처리하는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별지2 배점표는 이 사건 배점표와 달리 입찰가격 평가항목과 관련해 모든 업체의 배점란에 점수(30점)가 기재돼 있고 이 사건 배점표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해 특정업체의 배점란만 공란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이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므로 별지2 배점표를 이 사건 배점표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찰 관련 물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사 소속 직원이 입찰공고 전 2019년 3월 20일 동대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간 도넛 2봉지를 이들과 함께 나눠먹기는 했으나 대표회의 구성원의 요청을 받고 동대표들에게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차이점, 위탁관리 전환을 위한 절차 및 방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기회에 도넛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도넛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동대표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물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해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관리소장의 참여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입찰의 실시 및 적격심사평가 주체는 대표회의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낙찰자가 결정됐음에도 선정결과 등을 즉시 통지받지 못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됐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사는 대표회의가 A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음에도 이를 번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표회의가 A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A사가 아닌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소규모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실형’
서울남부지법
☛ 약 2년간 관리비 1억6,400여 만원 횡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최유나)은 최근 약 2년 3개월 동안 1억6,4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개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의무관리대상인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그 기간 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입금받은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11회에 걸쳐 약 1억6,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해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금액도 매우 큼에도 상당 금액의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또다시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공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공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대의 운영비(업무추진비 포함)의 영수증 첨부 등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2.>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