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놈들아....?
경합사건은 한 사건번호에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즉 박근혜의 범죄사건에 13가지의 범죄인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병합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번호인데 같은 법정에서 같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재심사건(납부2014재고단12)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한 가지 범죄인데도 썩은 판사놈이 3가지범죄(시간 미달 자 죄, 헬리콥터조종사 죄,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라고 판단을 하여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는 무죄이고, 시간 마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죄는 경합범이므로 판단범위가 아니다.” 면서 유죄로 인정을 하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나의 재심(2017재노10)사건은 원래 병합된 사건이다.
최초에 명예훼손(남부2003고단5438) 한 가지 범죄로 재판을 해오다가,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해 놓고는 돈을 안 주어서 돈을 달라고 한 편지를 보냈다고 2년 후에 또 공갈미수, 협박(2005고단44)으로 고소해서 두 가지 범죄사건이 병합된 사건이다.(2003고단5438명예훼손 + 2005고단44공갈미수. 협박)
여기서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고, 공갈미수 협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서 공갈미수, 협박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러니까 경합범죄의 경우에는 일부 무죄를 받아서는 형사보상금을 탈 수가 없지만, 병합사건은 무죄 받은 부분은 얼마든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놈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준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합의를 안 했다고 판단을 했을 시’는 공갈미수 협박으로 했지만, 지금은 합의한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합의한 돈을 달라고 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가 된다고 본다,
경합과 병합도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를 그만 하거라...!
첫댓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 무식한 놈들이 아주 제멋대로 지끌이고 있다. 이 한심한 놈아 좀 알고 지끌여라...
유부녀와 불륜으로 일과사간에 모텔에서 쾌락을 즐기며 업무에 태만한 죄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놈이 사피자행세를 하고 있는 아주 폭싹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 사피자행세를 하고 있는 놈이 썩은 사피자 몰아내자고 한다? 네놈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다. 에라이 이 또라이 놈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더니, 네놈이 썩었는데 누구를....?
무식하면 용감하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무식한 놈이 지가 뭘 안다고 깝죽거리고 있는 꼬라지가 가소롭다.
너 자신을 알라!
천지를 모르고 껍쭉거리는 꼴이 어린애같다.
누가 시비를 건지 알겠습니다
그 잡놈이군요
아마 검찰개혁이 끝나는 시점에 큰 화를 면치 못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사피자라고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이지요
그 잡놈도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선생님 그 놈과는 대적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는 쓰레기 수준에 있는 놈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덜 떨어진 놈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뭘 안다고 발광을 한다니까요?
무식한 놈이 어떻게 경합과 병합을 알겠냐? 무식하기는 아주 제일로 가는 구먼?
경합과 병합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얼 안다고 뻥을 치고 빠졌네?
무식한 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기본도 모르는 아주멍청한 놈이 무슨 카페지기?
미친 놈이 아닌겨?
멍청한 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체 한다?
무식한 넘아.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