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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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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형식적 당사자개념
영하수 추천 0 조회 880 09.08.06 07: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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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8.06 09:35

    첫댓글 민소법 책을 열어보지 않고 글을 썼는데..아마도 이시윤 민소법에서는 "실질적 당사자개념"이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용어가 그렇더라도 결국 실질적 당사자개념 = 실체(법)적 당사자개념, 형식적 당사자개념 = 절차(법)적 당사자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실질과 형식의 구별, 실체와 절차의 구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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