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길
▲염홍철 대전시장=그 동안 대전시에서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한 원안추진과 더불어 세종시 설치법이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항이다. 9월에 이어 또다시 공전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했으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500만 충청인들의 의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해당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를 바라며, 세종시가 정상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육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제2수도권의 기능을 펼칠 것으로 확신한다.
원안 의미 더이상 변질시키지 말아야
▲안희정 충남지사=늦은 감이 있으나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노력할 것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명품도시가 돼야 한다’는 명제에 입각해 제정돼야 하고, 더 이상 세종시 원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알파’ 논쟁 등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세종시 원주민의 생계 안정과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도청 이전 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민주당 백원우 의원 및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세계 교육 선도할 메카가 되길 희망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충남도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전에 개교하는 첫마을 6개 학교에 대한 개교 준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개교 준비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세종시 학교설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법의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도아래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의 메카가 되길 희망한다. 세계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 충남교육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충청인 피눈물 결과임을 잊지말아야
▲유한식 연기군수=원안 수정안 논란에 이은 지난 6월 23일 수정안 부결, 8월 20일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설치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제 비로소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이 마련된 것이다.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된 배경에는 연기군민을 비롯한 충청인의 피눈물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정치권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채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례조항 의무조항 아니어서 아쉬워
▲이상선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오래 끌어왔던 것인데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한다. 최종 법사위와 전체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충남지역 연기군 전체가 포함되고 공주와 일부 잔여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도시 특별법에서는 잔여구역이 충남도에 남은 것이었고, 행정도시라는 이유로 충남도는 혁신도시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왔다. 행정구역 결정에서는 모두 행정도시로 편입돼 충남 도세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랬는지 충남도는 전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당과 선진당도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대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추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설치법의 특별지원이나 특례조항이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으로 돼 있다. 추후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 상당부분 아쉽다.
미래지향적 도시구현 세심한 배려를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다년간 추진돼 온 세종시 건설 문제가 관련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로 새로운 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밑그림이 제시된 점을 지역 경제인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원안과 수정안을 반복하며 충청지역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세종시 문제가 더 이상의 깊은 소모적 논쟁없이 금년내 처리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연계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대통령의 공략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앞으로 국가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미래지향적 도시구현을 위한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인 세종시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란다."
성공적 건설위해 과학벨트도 유치돼야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세종시설치법특별법 통과를 놓고 그 동안 각계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고, 정당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돼서 다행스럽다. (이제부터는) 세종시가 당초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세종시 건설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유치돼야 한다. 세종시 내에 해당 기관 공무원 가족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종시는 국정효율성의 가치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만 건설된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전, 충남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중장기계획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