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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 5월에 교차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아니고 상대방차는 폐차되고 아버님의 트럭은 견적이 200만원이 나오고 사고당시에 심한충격과 함께 차가 360도 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외상은 없으셨고, 순박한 시골분이시라 그 흔한 병원도 안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후 아침에 갑자기 앞이 안보이게 되고, 오후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신결과 '열공성 망막박리'라는 병명을 진단 받았습니다. 처음듣는 병명앞에 망연자실했지만, 교통사로후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되었고,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 3일동안에 s보험회사에서 대인담당자가 아버님께 전화해서 합의금이라 말도 안하고 통장에 30만원을 합의금으로 넣은걸 나중에 알게되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화해서 합의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병명이 질병이라하여 병원에 지불요청을 미루어 왔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해사고인데 병명이 질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병원에서 알게되엇는데, 열공성 망막박리는 노인분들에게 일어날 수 잇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70세)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럴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망막박리라는 병명이 외부충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망막박리가 일어나려면 여러가지 공통된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앞에 별이 보인다든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이라든지, 반쪽이 커튼이 쳐져있는것같은 증상...... 하지만, 아버님에겐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같은병실을 쓰는 같은질병의 환자들은 위의 증상들을 거쳐서 병원에 오게 되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멀쩡하게 일 다니시고 퇴근길에 그리 되신겁니다. 진행되고 있던 질병을 교통사고가 앞당겼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불요청을 미루어오다가 6월경에 병원진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떼어주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망막박리는 질병이지만,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100%배제할수는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이 넘어가고 1주일뒤에 기왕증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치료비거절을 했습니다. 6월말쯤에 저희는 하는수없이 의보처리를 하고 퇴원을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예방인 그 질병을 앓고 잇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충격을 당하면 당연히 그 질병이 앞당겨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거릴때 집 주위에서 큰 진동이 일면 액자가 그 충격으로 떨어지는거하고 같은거 아닐까요?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같은 경우는 드믄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소액소송이라도 할까 생각중인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소송도 비용이 드나요? 들면 얼마나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용되나요?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대처를 해야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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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리 과실이 많고 기왕증 퇴행성 질환이 있었더라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전액 지불보증해주어야 합니다. 소송은 가능한데 실익(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소송의 이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