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12.27 선고 2001두 2799 판결 참조)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
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 701판결참조)
그런데 법관징계법 제 7조 제 1항에 따르면 대법원장,대법관,해당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를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특정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법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요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다고 할수 없고, 청구인이 징계요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와 같은 법관징계요구거부취소처분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정심판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설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법관의 행위가 법관징계법에서 정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법관징계요구거부처분취소 주장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 할것입니다.
첫댓글 준비서면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주위적 심판청구 각하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번이고, 예비적 심판청구 기각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번을 해결하는 준비서면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해서든 써내야 하는데요. < 청구인에게는 법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요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청구인이 징계요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필요합니다.
회원님들, 연구해 봅시다! ???????? 한국의 사법은 님! 죄송하지만 소인의 소견으로는, 아직까지는 대법원행정처의 위 답변에 일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비양심판시를 한 그 노무아덜이 쥐고 있는 막강권력인 현실이랍니다. 그러나 이럴 수 있느냐는 ????????표라도 준비서면으로 갈겨 보내고 답변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행법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작금대한민국 헌법은 신성과 비양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양심 법관까지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불합리하게 과잉보호하는 측면인, 명목적(nominal)) 또는 장식적(semantic)법규(헌법)로 흐른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불공정 등등 내용은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안으로서, 하루빨리 이러한 불합리를 허물어 뜨리고 합리적인 규범적((normative) 헌법으로 개량하고, 비양심법관을 응징하기 위해선 현명한 국민들이 나서서 강력한 법조삼륜징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들이 필히 목표달성해야 할 책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때 까진 비양심권모술수 득세이고, 선량정의 진실지향 국민분들의 진정 안타까운 속앓이이고 ,,,,, 후ㅡㅡ우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나 연구를 해 봅시다! 02:02
법원윤리감사실에 보내는 법관징계요구진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징계가 마땅한 법관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왜일까요?
법관행정심판의 특허권자 구수회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법관행정심판을 진행해왔는지요?
마리님, 구수회로 불러주니 충성....
내가 마리님이라면 <행정심판 보충서면>를 아래와 같이 짧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서면= 준비서면이 아님>...피청구인의 답변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관창피해자모임 구수회라는 사람은 2007년도 초에 한0수 부장판사를 제1호로 심판청구하여 한0수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고, 이어서 구수회는 신영철 대법관을 심판청구하여 각하됐지만 2009.4.24일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했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를 하면 3년이상 걸리게 되고 급기야 법복을 벗을게 뻔합니다. 이와같이 쌍방이 피곤해 하지말고 조기에 법복을 벗게하는것은 금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법복을벗게하심이 옳다는 의견입니다..2009.5.6 위 청구인 대구 이쁜이 마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