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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경찰에게 야! 인마, 폭언에 시민은 흉악범인줄 알았다...”
경찰관이 검사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검찰이 경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밀양과 대구 등 관할 경찰관서로 이 사건을 이관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그곳 검사가 소속된 관할 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경찰관서에서 다시 처리하게 되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관할의 경계 없이 광역사건 수사를 해왔고 정경위의 고소취지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외압 등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취지인데도 밀양, 대구 등 관할 경찰관서로 보내라는 것은 수사가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정경위의 의견과는 다르게 반박해온 창원지검과 피고소인인 박검사의 소속인 대구지검의 사건지휘를 받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양측의견이 다르고 관계가 상, 하 지휘관계라면 수사를 부담감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가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해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목격자000은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검사가 너무하더라. 듣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해 (상대가) 흉악범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소인 정경위의 이야기는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희 서장과장 내 앞에 부를까”라는 폭언을 박검사가 자신에게 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에서는 “폭언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헤아려보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지휘를 받는 하부기관 소속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하부기관에 소속된 경찰관이지만 서로 간의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져야합니다. 검찰, 경찰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정당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수사해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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