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14일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회나 시민단체 등이 청문회 실시를 요구해왔지만 지자체가 이를 실시치 않았다.
대법원이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을 근거로 거부해 왔다. 그러나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사권이 단체장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은ㆍ정실인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장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명되기보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선거를 돕거나 그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고 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공기업의 장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 혁신의 초석이 될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침체된 울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김영우, 여상규, 안상수, 박맹우, 김기선. 김선동, 유민봉, 추경호, 정운천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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