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도 얼마전에 나오고...
오늘 서울역에 갔었는데,
시간표, 운임표 끝부분에 있는 반환 규정도 새로 바꾸어 붙여 놓았더군요.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승차권 변경의 경우 그동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변경해 주던 것을
무조건 400원 받습니다.
반환 규정
구분 |
출발2일전
| 출발전
| 출발후
|
좌석개정전
| 3%
| 10%
| 30%
|
좌석개정후
| 400원
| 10%
| 30%
|
입석개정전
| 3%
| 3%
| 10%
|
입석개정후
| 400원
| 400원
| 5%
|
최저반환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400원으로 내렸구요.
결국 좀 싸게 자주 받자는 얘기인듯;;
운송약관 부칙에 유예규정대로
05년 7월 1일부터는 좌석 승차권 열차 출발 후 반환의 경우
반환시각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운행한 역까지의 운임을
수수료로 징수한답니다.
그리고 열차 지연 기준이 20분, 일반열차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길~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정보/
철도공사 전환 전후 반환, 변경 수수료 비교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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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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