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1년 내 하자 반복 발생 때 보상 및 수리도 가능 기사
앞으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에 계속해서 이상이 생기면 교환·환불뿐 아니라 보상 및 수리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차 구입 1년 내 하자 반복 발생 때 보상 및 수리도 가능
앞으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에 계속해서 이상이 생기면 교환·환불뿐 아니라 보상 및 수리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외에 대리인도 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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