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요구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죄 역시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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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처음에 어떤카페에 글을 썻는데, 상대방이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고,
저보고 미개해서 못알아듣냐고 했다가 제가 빡쳐서 병신인가?, 알아듣게 얘기해라 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로 그사람에게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그사람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저보고 몇살이냐고 묻더니, 제가 25 라고 다시 쪽지보내니까
그쪽에서 "근데 국어도 못해? 직접 얼굴 보는 편이 낫겠네. 경찰서에서 뵈요" 라고 합니다.
물론 1:1 쪽지로요.
이말은 결국 본인은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위 쪽지떄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