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규 선생님 기본서에 "소득과 재산에 의한 배당수익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기출을 보면 지자체의 주된 재원은 재산세라는 말은 본 것 같거든요..
소득세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첫댓글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지방공공재에 대한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능주의,응익주의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소비세가 국세 아닌가요?
첫댓글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지방공공재에 대한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능주의,응익주의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소비세가 국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