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이유서입니다.
조언을 바랍니다.
즉시항고
사 건 2010 재가합 82 대여금
원 고 안 재 학
피 고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0한)
위사건 재판부인 제17민사부의 2011.01.20.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 원고(즉시항고인) 안재학은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결정 주문 :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항고취지
위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위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이송결정은,
부적법한 결정으로 봅니다.
위 결정 주문은 그 이유에서 대법원 1995. 6. 19.자 94마 2513 결정을 원용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0.12.17 변론기일재판에서 2011.01.28 10:00로 판결 선고기일이 정하여 졌으나 변론재개결정 주문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2010.12.17.15:20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인천지방법원에 있습니다.
2. 결정 이유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공통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①항에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으며, 제②항의 경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므로,
1) 변론재개신청의 이유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이유는 ‘농협중앙회 처분에 관한 사항’ 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데 기인 것이며
2) 재심 전 항소심 재판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재판을 할 수없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재판부의 견해에 의한 것이니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의 이유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이유가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공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재심 전 재판의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송요건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용한 ‘각하’판결이며. 항소심의 ‘기각’판결은 청구요건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용한 담당재판부가 변론조서에 허위사실의 기재 등을 행사한 판결로서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공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3. 위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이송결정은, 심급관할 위반입니다.
대법원 2004.7.14.자 2004무20 결정【판결요지】제[1]항에서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판시사항】제[2]항에서는,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 = 관할 법원에 이송) 라 하므로,
당해, 사건에 대한 이송 결정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4. 이 사건 소의 이송결정은, 결국 편파적인 재판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 재판부가 ‘변론재개결정’하고 이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일인 2011.01.26.에 “2011.01.20. 종국 : 이송” 이라는 사건조회 기록은 허위사실의 기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재판에서 원고를 패소시킬 목적으로 ‘절차상에 하자(제1심재판부도 마찬가지)’ ‘변론조서에 허위사실의 기재(제1심재판부도 마찬가지)’ 등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 재판부가 그 부담을 원고에게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농협(조합과 중앙회) 조직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 농업인은 결국 죽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땅의 농업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위사실의 기재 문서의 행사에 의한 당연 무효의 행정(법률)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또는 판단되기를 희망하며, 농업인도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법에 의하여 정해진법관에 의하여 농업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확인받고자 합니다.
5. 결론
즉시항고인 안재학이 2011.01.26.자로 접수한 즉시항고장에 대하여,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11. 1. 31.
위 즉시항고인 안재학
00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관할이 인천이면
고등법원에 이송된 이후에 ......인천으로 ...소송이송산청........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송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론재개를 한 재판부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는, 법관기피 및 즉시항고 취하 목적을 조건으로.....
밀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