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특히 실질적의미에서 행정이나 형식적 의미의 에서의 입법에 속하는 것은
이런식의 문제가 나오면...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형식적의미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
각자의 뜻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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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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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너나들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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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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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입법 · 사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입법 · 사법에 각각 해당하는 것들은 일일이 외우시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아래 답글을 통하여 대략적인 구별방법 올려드리오니, 개개의 것들에 대하여 대입시켜 보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