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누락되어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건축물대장의 지번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당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는 이미 토지소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불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