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사업기간 : 연중(2007년은 7월 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선정기준
- 중랑구에 거주하고 만3세부터 만14세 자녀로 문제행동이 관찰되어 조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
소득기준 (천원) |
1,781 |
3,258 |
4,661 |
5,298 |
5,546 |
5,970 | |
건강보험료 수준 (원) |
직장가입자 |
42,470 |
78,100 |
112,600 |
132,370 |
132,370 |
152,580 |
지역가입자 |
47,280 |
94,430 |
137,380 |
163,400 |
163,400 |
187,600 | |
혼합(직장+지역) |
- |
80,020 |
116,800 |
140,620 |
140,620 |
172,710 |
※ 통계청 「가계조사」, ’06년 1/4분기~4/4분기 평균값
- 재산기준
자동차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가구,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2대이상 보유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다. 서비스내용
- 진단서비스 : 13만원(본인부담 1회)
- 상담서비스 : 월21만원 (중랑구청지원 18만원, 본인부담 3만원)
․개별상담 4회(놀이치료, 학습․인지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부모상담 2회
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정기관
바우처지정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자광아동가정상담원 |
면목4동 720-6 |
492-3623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신내1동 572-2 |
438-4011 |
마. 신 청
-신청권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아동관련 기관의 담당교사 및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지정기관
- 제출서류
․신청서(기관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 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첫댓글 올12월까지 만3세~14세자녀까지만 해당되며...개별상담시 놀이치료.학습.인지치료. 모래치료등이 있으니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몇칠전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복지카드가 있는 아동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아동 중에서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만 대상 이라나요...
이용대상에 제한되는 대상이 없는데...중랑구에서 필요한 아동들이면 누구나 다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함 알아봐야 겠네요...
한달전쯤 이미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었는데,장애등록된 아동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무엇을 위한 바우처제도인지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