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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법의 성립과 전개
머리말
재상 양염의 상소에 기초하여 780년 정월에 양세법이 제정된 후 명말에 일조편법이 시행되기까지 양세법은 역대 왕조의 세역체계 가운데 기본을 이루면서 중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중추 역할을 하였다 양염의 양세법에 대해 고전적 학설을 제시했던 국청원에 따르면 양세법은 자산에 대응하여 부과했던 지세 호세를 위주로 여깅[ 천보 건중연간의 모든 부세가 통합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전후하여 스즈끼 순 가네이 유키따다 소가베 시즈오 고가 노부로 히노 가이자부로 슈우또오 요시유끼 나까가와 마나부의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일어났다 이하에서는 양세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며차가지 점을 논술해 보고자 한다
1) 양세법 전사
(1) 조용조제의 붕괴
균전적 소농민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던 당조의 율령지배체제는 무측천 후기부터 현종시기에 걸쳐서 붕괴해 가고 있었다 또한 약 십년종안 안사의 난이 지속되고 이어서 여러지방의 반란과 전란 이민족들의 침공이 이어졌고 더욱이 중간 지배기구로서 내지 전역에 번진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적장이 존재하고도 있었어도 알맹이 없이 뼈대만 남게 되어 버려서 조용조제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760년에는 5년전에 비하여 총 호수 과호수가 약 1/3로 격감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왕조의 권위가 동요하여 농민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이때에 당조는 조용조제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역체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양세법 시행 이전의 제정 정책
① 자의적 수탈과 탄배의 폐해
안사의 난 등으로 인한 조운 두절로 인하여 당조 지배자들은 무절제할 정도의 수탈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금 이외의 착취로 불리던 백착이다 또한 임시조치에서 출발하여 이후 당조 재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까지 발전했던 소금 전매가 있었다 또한 조세의 체납이 중대한 문제가 되어 도호 등의 세역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탄배가 수차례에 걸처 시행되었는데 이는 다시 도호의 현상을 가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② 조용조법의 유지책
당조는 조용조법의 존속을 의도하염서 농민의 부단을 경감시키려 하였다 이런한 상황에서 나타난 특기할만한 사실은 공문화 되어버린 예 호적에 근거하지 않고 현재의 거주호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적장을 작성하거나 혹은 빈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담의 균평을 도모했던 점 더욱이 객호의 정착이나 편호화를 통하여 부세를 징수할 수 있는 호수를 증가시키려 노력했던 점 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특징은 분명히 양세법으로의 이행이다
③ 至德 연간 이후의 주요 세금과 염전매세
769년 10월의 조칙에서 夏麥의 세금을 경감토록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추세에 대하여 상하 두 등급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하세 추세와 유사한 것으로 청묘전 지두전이 있다 청묘전이 처음 시행된 것은 764년 정워로 관료의 봉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畝단위로 동전을 징수했던 것이다 양세법 이전의 호세는 769년 조칙에 의해 상상호 4000문으로부터 하하호 500문까지 경정되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호세 지세 또는 경우에 따라 호세적인 혹은 지세적인 여러 세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신설되어 그것이 수백까지를 상회하게 되자 조용조법 실시 자체의 번거로움만이 아니라 중간 착취의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당조의 재정상 특기할 만한 것은 염전 즉 소금의 鹽?이다 이런한 소금 전매법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 자가 유안이다 유안은 통상법을 실행하여 각지에 매염관을 두지 않고 소금 생산을 감독했으며 소금 전매와 조운을 결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다
④ 재무 관련 여러 使職의 발전
사직은 본래 임시 편의적으로 설치되었던 전문직이었다 756년 8월에는 조용조 징수의 전권을 부여받은 조용사가 파견되었고 탁지사는 재정수지의 조절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전운사는 물자의 운반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설치 되었고 소금전매 이익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관장하는 염철사도 탁지 전운과 더불어 중요한 사직으로 전운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후 제오기 유안등이 앞서 기술한 여러 사직을 관장하게 되면서 천하의 재부는 탁지사와 전운사에 의하여 지역저긍로 양분되었다 이것은 재무행정의 능률을 증가시키고 재부관련 사직의 권력을 분산시키며 균형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였다
2) 양세법의 성립
(1) 양세법의 내용
양염의 양세법에 관한 건의는 779년 8월에 이루어졌다 그는 건의문의 전반부를 전제로 하여 당시까지의 과세를 하나로 하여 양세라는 이름에 따른 세법의 시행을 주청했다 양세법이 갖는 회기적의 의미는 첫째 양세라는 한 항목의 단세 원칙을 표방했다는 것으로 재무능률의 향상과 부정방지에 의한 중앙재정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필요에 따라 세입을 고려한 양출제입원칙으로 제정운영상에 탄력을 가져왔다 셋쩨 객호이 자산과 세역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호에 자산대응 부과 원칙을 젹용했다 넷째 세액을 전수로 표시하고 총 세액의 3/4을 전납하게 했다 다섯째 여름과 가을의 두시기 징수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하맥 생산의 등장 발전을 배경으로 한 당시의 농업생산 발전의 과정에 적합한 방책이었다 여섯째 주호 객호의 구별없이 이들을 양세호로 삼았던 것은 당시까지의 오아조지배자가 의도하고 노력했던 바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2) 양세법의 세액과 三分收稅
건중 워년의 양세 징수 예상액에 대한 중앙의 징수 실직액은 세전 곡물 모두 예정약을 약간 상회하는 수확을 올렸다 이런 세입 증가로 양세법이 당조 권력의 재건에 크게 공헌했던 점을 알 수 있다 중앙 지방의 세입 비율이 동전과 미맥의 경우도 1:2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점에서도 당조가 집권력의 확보와 억번정책에 부심하여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세의 삼분수세의 경우 양세 징수의 최하부 기관은 현이며 현은 해당 현의 힐요경비를 남기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주에 보냈다 부주에서도 그 필요경비를 남기고(유주) 잔여분을 번수(번장)와 중앙 탁지에 송부하였다 전자가 送使이고 후자가 上供 送上都 드이라 불렸다 이 삼분수세에는 각각 정액이 있어서 임의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중앙에는 전국의 모든 주로부터 규정된 상공이 상냡되어TEjs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조와 번진의 역관계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하북의 교번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상공을 하지 않았다
3) 당대 후반기 재정상의 여려 문제
(1) 양세법의 전개
양세법을 시행한 의도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당조 권련의 진흥과 번진의 억압이었다
하지만 번진 병력의 삭감 절도사의 세습 풍조의 제거책의 실해로 인해 당조는 엄청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갑자기 재정 궁핍에 빠져 양세법의 원칙은 힘없이 붕괴하고 말았다 이처럼 양세법 실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대토지 소유와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각호의 자산에 대응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이다 둘째는 탄배의 폐해이다 셋째는 折納과 관련된 貨輕錢重 즉 물가 하락 문제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809년 2월 재상 배가의 요청에 의해 양세법 제정 후 최초의 개혁이라고 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정책은 시세에 역행하려는 정착이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
(2) 당조 재정의 추이
당조가 장악했던 양세호의 상황은 807년 최처지였다가 점차 상승하여 9세기 중엽에는 약 500만호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객호의 존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세호는 이보다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당조의 재정상태는 보면 836년까지 세입 총약은 3500만민이고 중앙 상공액도 약 1200만민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853년에는 925만여민으로 급감한다 따라서 9세기 중엽 무렵 당조 통치력의 쇠락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재정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매세를 보면 소금전매의 경우 수익의 감소는 어쩔수가 없었고 차전매의 경우 차국지의 관매기도 실해 후 차 전매법 개혁으로 약간 안정이 되었다 술전매의 경우 786년 토번의 침입에 대한 군사비 조달의 일환으로 술전매세를 징수하였다 이러한 桷酒 桷麴은 商稅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방법이 바뀌거나 또는 지방의 번진 주현이 관여하여 그 이익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대에 걸쳐서는 번진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결론
양염의 양세법 개혁은 율령제적인 복고의 형태로 실현하려 하였는데 여기에 그의 커다란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창되었던 세제의 단순화는 지배자 민중 모두가 환영하는 바였다 당말에 이르면서 전매세를 포함한 앞서 언급한 각조의 세금 가운데 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그 주류였던 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상품 유통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각지에서 크고 작은 상업도시가 출현하게 되자 농민을 대상으로 했던 양세법은 점차 도시민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품의 대한 과세도 위정자의 관심을 고조시켜 번진이 자기 번의 재원확보를 위해 통과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당말부터 오대에 걸쳐서 각지의 번진은 각종의 재원을 찾아 과세하게 되고 오대의 각 왕조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전토에 활당하여 양세와 함께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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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오오~~~ 좋은 내용인듯....예전에 이런 동아시아 나라들의 재정등에 관심 가졌던적 있는데....... 김영교인가...당송재정사라는 책을 쓰신분이 계신데....비록 중간부터는 이해가 안되... 보진 못했지만 매우 유익한 내용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런글을 더 보고 싶은데....... 괜찮은지...
그럼요 노력할꼐요 제가 7급공무원 준비를 하다보니 시간이 없어요 직장 때려치고 공무원 준비 한답니다 이전 2003년 2004년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