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0. 통풍)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통풍 제1139 호 2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0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원고는 통풍으로 신체 4급을 판정 받아 후천성 외반무지, 우측 족부 통풍 관절염, 양측 첫 번째 중족지관절에 관절염 등 통풍결절을 포함한 합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능력도 저하되고 있어 신체 5급에 해당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통풍 중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등급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현 질병으로 신체 5급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함 |
① 원고는 20-다항 의거 통풍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하며 5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에서 법원에서는 ’원고는 후천성 외반무지, 우측 족부 통풍 관절염, 양측 첫 번째 중족지관절에 관절염 등 통풍결절을 포함한 합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능력도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풍 중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등급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우측 족부 무지외반증 및 통풍', '우측 제4 중수골 골절 후 부정유합 상태', '발목 및 발에 상세 불명의 통풍'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단서 등은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체등위 판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전담의사는 그 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신체검사 및 정밀 검사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사용진단서 등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판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939 판결, 원고 패)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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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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