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소득세
|
이 우 진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www.rtax.co.kr Q조합원이분양계약 후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요? A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때 발생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은 준공시 자기 지분 건축비에 대한 보존등기 및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조합에서 부담하거나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재건축 사업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비교하에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지요? A사업소득세는 일반분양으로 인한 분양이익(분양수입-분양원가)에 따른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조합법인이 부담하되 법인은 사업비의 일부로 마련된 재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무납부하고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즉 조합원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소득세의 경우는 조합원의 지분별 소득에 따라 개인조합원 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그 신고·납부방법은 조합의 설립인가 연도 등 검토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철거 후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느 시기에 부과되는 지요? A조합원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거 전에는 토지·건물 즉 주택 전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철거 후 준공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건물이 있는지 유무는 매년 세법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5월에 철거된 경우 그 해의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철거된 경우 그 해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29호 2005/07/27 16:12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