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 공고
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는 주민, 출향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법 인 명 : 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
2. 설립목적 : 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 가공 및 농어업 체험교육 및 예절교육, 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3. 주요사업 : 본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업 체험 교육사업
4. 해양 레포츠 체험 교육 사업
5. 예절 및 인성 교육
6. 체험 교육으로 인한 본 사업소의 공간을 활용한 숙박업
7. 음식의 제조 및 판매
8. 기타 영농조합의 이익에 합당한 사업 및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4. 자격조건 : 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영해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2. 출향인 중 관심이 있는 자.
3. 1항 또는 2항에 해당되는 자로써 2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를 본 조합법인에 출자한 자.
4. 임원의 자격은 2백 구좌(2백만원)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한자.
5. 신청요령(가입)
1. 본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본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좌자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2.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승인을 할 때에는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 의 불입을 하게 한 후 조합원의 명부에 기재한다.
3. 가입신청자는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출자금은 20구좌 이상으로 한다. 1구좌는 10,000원)
4, 운영위원은 200구좌(2백만원) 이상을 8월 30일까지 납입 한자.
6. 권리 : 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주요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영농조합법인의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진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권리
4.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보호받을 권리
5. 지분환불에 관한 청구권
6.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7. 의무 : 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조합원간에 서로 단결하고 조합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8. 탈퇴
1.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영농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정상 경영 5년경과 후 탈퇴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자연 탈 퇴된다.
1. 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
접수처: 예주고을 생활관(구.영해여자정보고)1층 사무실
신청접수: 2014년 8월1~9월30일(오전10~18시)
문의처: 054-734-6784
예주권역 사무장 박승배 : 010-3822-0753
e-mail : psb0753@hanmail.net
예주고을권역 홈페이지 : http://www.yjgoeul.com/
신청서 첨부파일 :
예주고을영농조합법인조합원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