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한마리가 허술한 방역관리에 경고
공중위생관리 위생사 의무제도 시행해야
전문적인 위생사 없이 노무자들이 방역소독
빈대를 잡으려다 정말 전국토의 초가삼간(빌딩)을 태워야 하나 의문이 들 정도로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비상이 걸렀다.
최근 빈대가 출몰한 부산시는 상수도본부 회의실에서 16개 구,군 보건소와 공공방역단,방역업체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빈대 대응 및 방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등 전국적으로 빈대잡기에 혼란스럽다.
국회 최승재의원실에서도 ‘빈대문제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려 빈대가 국회에까지 침투한격이다,
홍콩의 A 여행사는 한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호텔과 버스, 식당 등지에서 살아있는 빈대를 발견한 고객의 경우 귀국 시 여행 비용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여행 가이드나 운전기사 등 여행사 직원이 함께 빈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행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사도 관심을 모았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모기·파리·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빈대 퇴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8종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했다. 그러나 가정내 방역은 사용에 대해 조심하라는 경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방향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 사용승인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방역·방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시험방법 검토를 거치지 않고 화학제품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나 가정에 위생적인 소독을 해야 하는데에도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위생사와 방역관리가 소홀한점이 코로나19와 빈대가 출현 되면서 사회적으로 불거졌다.
정부는 1978년 이후 해마다 위생사를 국가고시로 선발하여 2021년 현재 전국에 10만여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자격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국립환경과학원 출신으로 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물로는 신찬기,장성기,배정호,설정민,유재근,김준환등이 있다)
위생사 응시는 해마다 8천명 내외가 응시하여 50%인 4천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위생사에 대한 관리가 코로나19 이후 빈대와 사면발이등이 출몰하고 있지만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활동 및 업역에 대해서 위생사 면허의 역할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업(예: 미용사 및 이용사와 미용업, 이용업의 관계)이나 인력요건에 위생사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방역회사들도 위생사에 대한 의무적 고용이 없어 일부 방역사회사들만 위생사와 연구소를 두고 차별화할 뿐 90%이상의 대다수 방역회사들은 위생사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말뿐인 방역으로 안전성과 위생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방역사업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업의 인력 기준에 따라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독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독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위생사들의 집합체인 1996년 설립된 대한위생사협회(초대회장 조윤승,31년생,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담당관,보사부 대기보전과장역임)도 정부의 허술한 제도로 관련 학계나 협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위생분야의 학계는 빈대,코로나 19등 위생환경에 위기를 느끼고 지난 8월에서야 ‘대한위생과학회’를 창립한 상태이다.(회장 장재선 교수(가천대학교), 감사 이준협(고려대 교수), 최은영(부천대), 총무 권현주(가천대)
이같은 위기의 위생사제도에 대해 국회 김민석의원은“공중위생관리법의 건물위생관리업은 물리적인 청결함에 치중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리적 청결 및 화학‧생물학적인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감염병 시대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방향이다”라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건물위생관리업의 내용 및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검역, 방역, 청소, 해충구제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 및 자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자격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위생사 면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어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위생사에 대한 자격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예: 방역관리사)이 나오고 있어 국가가 부여한 위생사 면허의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가 발급한 면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공중위생,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자격, 면허, 영업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방역관리사 등의 위생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난립과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위생사의 시험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생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국내 민간기업인 세스코가 우리나라 방역의 90%를 장악하고 국민들은 위생방역에서 1개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과 검역에서도 상호연계되지 않고 있어 항공은 자체적인 방역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외항선이나 화물선등에 대한 방역은 소홀히 하고 있어 빈대의 국내 유입 위험성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대한위생사협회의 지적이다.
살충제등 화학물질에서도 국내에서는 현재 2개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화학물질에서 친환경 천연물질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입한 친환경 살충제가 약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차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살충제의 개발은 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등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과 연계하여 상품화하는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황일선 박사가 낙지의 나노입자를 활용한 살충효과가 높은 원료를 개발했으나 사업화로 진화되지 못했다.
방역업과 위생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등 관련 기관들은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방역업은 소독업자 종사자 교육만 이수하고 신고만 하면 방역을 할 수 있어 1만8천개의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생전문인들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10만명의 위생사를 배출했으면서도 허술한 법으로 적절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방역약품에 대한 국내 연구와 개발도 미흡하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위생에 대해 매우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방역업에 대해 위생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소독교육만 하면 허가할 것이 아니라 규모별로 위생사 의무고용을 통해 위생보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위생과학회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생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역업,공공기관,학교,공공건물등을 비롯하여 청소업,건설폐기물등에서도 자격있는 위생사들이 위생안전에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