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대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대인배상을 받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2003.1.1.시행)
03년 이전 산출방식 | ⇒ | 03년 이후 산출방식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보상액 |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보상액)** |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보험계약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예, 3,000만원)
**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출식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대인배상보상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손해액)
◦ 실제손해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예, 사망시 실제손해액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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