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 토지는 국유지이고 A자산신탁이 대부하여 건물짓고 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20번지와 21번지가 현황 일단지로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점용료 산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A자산신탁에게 대부하는 경우의 점용료이므로 A자산신탁이 건물을 지어서 일단지가 된 것과 무관하게 필지별 개별평가 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시답안상에 용도상불가분관계이나 구분평가(개별평가)라고 되어있어서 점용료 산정목적상 A자산신탁이 지은 건물과 무관하게 개별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지인데 각필지 용도지역별로 가치가 달라 그 안에서 구분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A자산신탁이 일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자]가 일단의이용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국가]가 대부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개별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첫댓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채점후기에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하를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본인이 최유효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접필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주가 밀려서 채점후기를 아직 못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