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 중 78명만 밝혀… "유명하지 않아서…" 핑계
법조비리 인사 대거 복권, 바로 변호사 개업 '특혜'
법무부가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할 때 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사면 명단은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명인이 아니어서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가운데 107명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나, 법무부는 78명의 명단만 공개했다. 법조인 8명을 비롯한 나머지 29명의 명단이 이번에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법조인만 비공개?
법무부는 지난 13일 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 주요인사, 선거사범,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경제인 등으로 나눠 78명만 공개했다. '공직자' 명단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등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법조인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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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사면자는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으로 확인됐다.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이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4명이 복권됐다.
2008년 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 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하광룡·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도 복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으면 형을 다 살고 풀려나도 일정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져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조인 대거 사면'이란 비판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 밖의 사면자 누가 있나
새로 공개된 사면 대상엔 뇌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행담도 사건으로 구속됐던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직자들도 포함돼 있다.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홍문종 전 의원,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김석기·오광록·오남두 전 교육감도 포함됐다. 또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전직 경찰 2명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