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이 부속 용도이면 능럭단위가 25제곱미터인데 p356페이지의2016년도1회 15문제와 p453페이지의 2019년도 1회 5번문제가 저의 눈에 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풀이에서 보일러실의 기준능럭단위가 다르게 적용되어서 부속용도란 말이 없을땐 어떻게 부속용도인지를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화기구의 개수 산정시 보일러실의 경우는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대상에 해당됩니다.356페이지 문제는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중에서 주차장이 1400제곱미터, 보일러실이 100제곱미터로 부속설비가 아닌 기타설비로 봐서 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됩니다.그리고 453페이지 문제는 지하 2층이 주차장이고 보일러실을 부속용도로 간주해서 기준면적이 25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결론은 보일러실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서 출제가 되면 기타설비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소화기구의 개수 산정시 보일러실의 경우는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356페이지 문제는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중에서 주차장이 1400제곱미터, 보일러실이 100제곱미터로 부속설비가 아닌 기타설비로 봐서 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문제는 지하 2층이 주차장이고 보일러실을 부속용도로 간주해서 기준면적이 25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보일러실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서 출제가 되면 기타설비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