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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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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 배포 시부터 | 배포 | 2020. 8. 19.(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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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1국 광주전남지원 전북지원 경남지원 충북지원 강원지원 | 양진태 부국장(02-3145-5212), 윤태완 수석(02-3145-5216) 최창중 팀장(062-606-1612), 범진수 수석(062-606-1635) 이행정 팀장(063-250-5003), 안태훈 수석(063-250-5004) 도영석 팀장(055-716-2325), 양대성 수석(055-716-2339) 민재기 팀장(043-857-9102), 김현돈 수석(043-857-9121) 곽정민 팀장(033-250-2805), 장우성 수석(033-250-2804) |
제 목 :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1 |
| 개 요 |
□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20.8.20.(목)~8.27.(목) 기간 중 금융사랑방버스를 이용해서 집중호우 피해지역(남원, 곡성, 구례, 하동, 충주, 철원)을 방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2 |
|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운영 등 |
□ 금번 현장방문 금융상담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 직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은행 및 보험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이
◦ 차량 침수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상담‧연장 등에 관한 현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임
| 「금융사랑방버스」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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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기간 : ‘20.8.20(목) ~ ‘20.8.27(목) [주말은 제외]
▶ 상담내용 :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사항 등
* 8.4일, 8.12일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안내(’20.8.4. 및 ’20.8.12.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상담시간 : 10:00 ~ 16:00
▶ 세부일정
▶ 기 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담전에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 |
□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은 수해 관련 금융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융사랑방버스」에 탑승하여 전문상담원과 1대1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정해진 날짜에 상담장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각 지역 소재 지원(11개)에 설치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음
* 연락처는 <붙임2>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참조
붙임1 |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송부(‘20.8.5, 은행연합회)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저금리) 공급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 가능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
ㅇ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
ㅇ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붙임2 |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
종합지원센터 | ☎ 1332 | 강릉 | ☎ 033-642-1905 | |
부산 울산 | ☎ 051-606-1700 | 경남 | ☎ 055-716-2330 | |
대구 경북 | ☎ 053-760-4020 | 제주 | ☎ 064-746-4200 | |
광주 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
대전 충남 | ☎ 042-479-5151,5152 | 강원 | ☎ 033-250-2800 |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
정책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 ||||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보협회 | ☎ 02-2262-6662 |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손보협회 | ☎ 02-3702-8500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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