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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약정이율은 있었지만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이 문장에서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금전채무의 약정이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이율에 따르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1.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안 정해져있음 -> 기존 금전채권채무 이자율로2. 단,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올림(5퍼)이렇게 됩니다~~
첫댓글 1.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안 정해져있음 -> 기존 금전채권채무 이자율로
2. 단,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올림(5퍼)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