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경우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이 여전히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만으로 문제 소재가 해결되는 경우(강의 중 예시로, 구속 기소되어 휴직 후 해고)에도 령 제4조와 관련한 교재에서의 ‘현저하게 적게 선정된 경우’의 판례(교재 본문)를 쓰면서 플로우를 타야하는지, 아니면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바로 법 제2조 제2항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번호는 98다49357, 2006다17287 입니다!!
군인이라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 사진 미첨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 경우도 령4조를 써줘야 합니다. 어쩄든 령4조로 넘어갈지 말지를 판단을 해줘야 하니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