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부 중 평균임금파트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그냥 궁금해서요!
프랑스 생보사건 처럼 근로자 귀책사유로 직위해제 or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래의 경우라면 현부당을 따지지 않고 바로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평임산정 시 제외하면 되는 것 맞나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되었으나 동시에 사용자의 휴직승인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속상태를 모름. 휴직 기간 3개월 이상, 복직없이 퇴직.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으로 보고 산정 제외,,
첫댓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속상태를 모르면 그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