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 국토발전을 위하나 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조합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으며, 2009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재개발조합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3.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2009. 11. 13. 개정전 구 공익사업법은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 산정방식을 특정하고 있으나 2009. 11. 13. 삭제되어 개정된 바, 1인의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예) ① 가구원수 2인의 주거이전비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1인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개월 ② 구 공익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 4. 공익사업법의 제5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통계자료 중 어떤 것(신분류, 구분류, 명목, 실질 중)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09. 11. 13일 통계청 통계변경으로 인하여 개정되었으며, 현재 통계청 자료에는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으로 발표되고 있으므로 가구원수 1인인 경우 위 규정과 통계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명목 또는 실질 항목중 명목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