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타경1082 경기 부천 약대동 219-1외 부천아이파크아파트
부천아이파크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됩니다.
2018년 12월 18일 신건이 2회 유찰 3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존등기일이 불과 1년정도 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아파트가 개별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은 드문경우 입니다.
특이점은 채권자가 유치권점유자의 전부란 것입니다. 아마도 공사대금관련 유치권인것 같습니다.
유치권이라 하여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채권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9.6.26 선고 2008가합13140판결(항소) 입니다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가 각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그 세대를 인도해 주기로 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간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특별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
위 판결에 따르면 해당 세대의 유치권에 해당되는 분양대금을 지불하면 유치권이 해소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금액이 많다고 하여 포기하기보다 해당세대의 유치권금원을 확인후 적정입찰가격을 쓴다면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매사건요약과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따뜻한 명절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