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공포되었다.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 변경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공포되었다(시행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체계는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정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22년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제정법률 공포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비하여 1년 후인 2024년 5월 17일 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대한 표어 공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재청의 월간 소식지 <문화재사랑>의 제호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유산 체계를 아우르는 제호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리. 편집실 자료. 국가유산정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