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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상해 병급제도
박지혜 추천 1 조회 214 24.07.09 09: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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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9 09:43

    첫댓글 운전자보험 상해급수 7급 납입면제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작성자 24.07.09 09:44

    다발성 늑골절
    뇌진탕

  • 작성자 24.07.09 09:44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 작성자 24.07.09 09:44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작성자 24.07.09 09:45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작성자 24.07.09 09:45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작성자 24.07.09 09:45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작성자 24.07.09 09:48

    8급 7항.: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11급 1항 : 뇌진탕
    병급 7급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높은 상해내용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 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작성자 24.07.09 09:49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405/9668ff7c38e9efcdca44c002c54773f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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