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취득일 직전 연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라면 연간 7천만 원 이하,
외벌이라며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5. 신규 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이미 이전에 분양을 받고 올해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
하게 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