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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일원 창원현동지구 내 S-1블록 내 공공분양주택 700세대 중 447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창원현동 S-1블록은 한 단지내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혼합단지이며 이 공고는 공공분양주택 선착순 모집공고입니다
■ 이 공고는 2013.10.8(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부적격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당첨 및 계약된 세대 중 추가로 부적격당첨 등으로 당첨 및 계약취소 된 세대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입주자모집공고 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3.11.25)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10.8)를 준용하므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이버견본주택(www.lh-hyundong.co.kr) 및 팜플렛 등으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미분양 잔여주택 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및 분양홍보관 : LH 경남지역본부 분양홍보관[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용호동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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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계약가능
■ 과열방지를 위하여 2013.12.09(월)은 동호지정참가자 1인당 1주택 만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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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공급대상 |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기공급 |
금회공급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합계 |
700 |
253 |
447 |
2015년 11월 | ||||||||||
공공분양 |
059.9600A |
59A |
확장형 |
59.96 |
80.8656 |
20.9056 |
2.8803 |
25.2063 |
108.9522 |
50 |
256 |
127 |
129 | |
059.8000B |
59B |
확장형 |
59.80 |
80.6499 |
20.8499 |
2.8726 |
25.1390 |
108.6615 |
50 |
48 |
15 |
33 | ||
074.7400A |
74A |
확장형 |
74.74 |
100.7989 |
26.0589 |
3.5903 |
31.4196 |
135.8088 |
62 |
157 |
64 |
93 | ||
074.9800B |
74B |
확장형 |
74.98 |
101.1225 |
26.1425 |
3.6018 |
31.5205 |
136.2448 |
63 |
15 |
5 |
10 | ||
084.9100A |
84A |
확장형 |
84.91 |
114.5147 |
29.6047 |
4.0788 |
35.6949 |
154.2884 |
71 |
106 |
31 |
75 | ||
084.9500B |
84B |
확장형 |
84.95 |
114.5687 |
29.6187 |
4.0808 |
35.7118 |
154.3613 |
71 |
118 |
11 |
107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신청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상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주택 공급금액 (발코니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해당동 (해당라인)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15.01.15 |
입주시 | |||||||
059.9600A |
59A |
601동, 613동(1,3,4호) 603동, 605동, 606동(3,4호) 610동(1,2,4호) |
1층 |
기본형 |
140,900 |
16,000 |
42,000 |
27,90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124,200 |
14,000 |
37,000 |
18,200 | |||||
2층 |
기본형 |
145,600 |
17,000 |
43,000 |
30,600 | ||||
마이너스옵션 |
128,900 |
15,000 |
38,000 |
20,900 | |||||
3층 |
기본형 |
148,700 |
17,000 |
44,000 |
32,700 | ||||
마이너스옵션 |
132,000 |
15,000 |
39,000 |
23,000 | |||||
4층 |
기본형 |
151,900 |
18,000 |
45,000 |
33,900 | ||||
마이너스옵션 |
135,200 |
16,000 |
40,000 |
24,200 | |||||
5층 |
기본형 |
155,000 |
18,000 |
46,000 |
36,000 | ||||
마이너스옵션 |
138,300 |
16,000 |
41,000 |
26,300 | |||||
6층이상 |
기본형 |
158,900 |
19,000 |
47,000 |
37,900 | ||||
마이너스옵션 |
142,200 |
17,000 |
42,000 |
28,200 | |||||
059.8000B |
59B |
601동, 613동(2호) 610동(3호) |
1층 |
기본형 |
133,400 |
16,000 |
40,000 |
22,40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116,800 |
14,000 |
35,000 |
12,800 | |||||
2층 |
기본형 |
137,900 |
16,000 |
41,000 |
25,900 | ||||
마이너스옵션 |
121,300 |
14,000 |
36,000 |
16,300 | |||||
3층 |
기본형 |
140,800 |
16,000 |
42,000 |
27,800 | ||||
마이너스옵션 |
124,200 |
14,000 |
37,000 |
18,200 | |||||
4층 |
기본형 |
143,800 |
17,000 |
43,000 |
28,800 | ||||
마이너스옵션 |
127,200 |
15,000 |
38,000 |
19,200 | |||||
5층 |
기본형 |
146,800 |
17,000 |
44,000 |
30,800 | ||||
마이너스옵션 |
130,200 |
15,000 |
39,000 |
21,200 | |||||
6층이상 |
기본형 |
151,100 |
18,000 |
45,000 |
33,100 | ||||
마이너스옵션 |
134,500 |
16,000 |
40,000 |
23,500 | |||||
074.7400A |
74A |
602동(1,2호) 607동, 608동(3,4호) 611동(1,3,4호) |
1층 |
기본형 |
175,700 |
21,000 |
52,000 |
27,7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54,900 |
18,000 |
46,000 |
15,900 | |||||
2층 |
기본형 |
181,500 |
21,000 |
54,000 |
31,500 | ||||
마이너스옵션 |
160,700 |
19,000 |
48,000 |
18,700 | |||||
3층 |
기본형 |
185,400 |
22,000 |
55,000 |
33,400 | ||||
마이너스옵션 |
164,600 |
19,000 |
49,000 |
21,600 | |||||
4층 |
기본형 |
189,300 |
22,000 |
56,000 |
36,300 | ||||
마이너스옵션 |
168,500 |
20,000 |
50,000 |
23,500 | |||||
5층 |
기본형 |
193,200 |
23,000 |
57,000 |
38,200 | ||||
마이너스옵션 |
172,400 |
20,000 |
51,000 |
26,400 | |||||
6층이상 |
기본형 |
198,100 |
23,000 |
59,000 |
41,100 | ||||
마이너스옵션 |
177,300 |
21,000 |
53,000 |
28,300 | |||||
074.9800B |
74B |
611동(2호) |
1층 |
기본형 |
167,300 |
20,000 |
50,000 |
22,3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46,500 |
17,000 |
43,000 |
11,500 | |||||
2층 |
기본형 |
172,900 |
20,000 |
51,000 |
26,900 | ||||
마이너스옵션 |
152,100 |
18,000 |
45,000 |
14,100 | |||||
3층 |
기본형 |
176,600 |
21,000 |
52,000 |
28,600 | ||||
마이너스옵션 |
155,800 |
18,000 |
46,000 |
16,800 | |||||
4층 |
기본형 |
180,300 |
21,000 |
54,000 |
30,300 | ||||
마이너스옵션 |
159,500 |
19,000 |
47,000 |
18,500 | |||||
5층 |
기본형 |
184,000 |
22,000 |
55,000 |
32,000 | ||||
마이너스옵션 |
163,200 |
19,000 |
48,000 |
21,200 | |||||
6층이상 |
기본형 |
189,500 |
22,000 |
56,000 |
36,500 | ||||
마이너스옵션 |
168,700 |
20,000 |
50,000 |
23,700 | |||||
084.9100A |
84A |
603동,605동, 606동, 607동, 608동, 609동(1호) |
1층 |
기본형 |
199,500 |
23,000 |
59,000 |
42,5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75,900 |
21,000 |
52,000 |
27,900 | |||||
2층 |
기본형 |
206,200 |
24,000 |
61,000 |
46,200 | ||||
마이너스옵션 |
182,600 |
21,000 |
54,000 |
32,600 | |||||
3층 |
기본형 |
210,600 |
25,000 |
63,000 |
47,600 | ||||
마이너스옵션 |
187,000 |
22,000 |
56,000 |
34,000 | |||||
4층 |
기본형 |
215,100 |
25,000 |
64,000 |
51,100 | ||||
마이너스옵션 |
191,500 |
22,000 |
57,000 |
37,500 | |||||
5층 |
기본형 |
219,500 |
26,000 |
65,000 |
53,500 | ||||
마이너스옵션 |
195,900 |
23,000 |
58,000 |
39,900 | |||||
6층이상 |
기본형 |
225,100 |
27,000 |
67,000 |
56,100 | ||||
마이너스옵션 |
201,500 |
24,000 |
60,000 |
42,500 | |||||
084.9500B |
84B |
603동, 605동, 606동, 607동, 608동, 609동(2호) |
1층 |
기본형 |
189,500 |
22,000 |
56,000 |
36,5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65,900 |
19,000 |
49,000 |
22,900 | |||||
2층 |
기본형 |
195,900 |
23,000 |
58,000 |
39,900 | ||||
마이너스옵션 |
172,300 |
20,000 |
51,000 |
26,300 | |||||
3층 |
기본형 |
200,100 |
24,000 |
60,000 |
41,100 | ||||
마이너스옵션 |
176,500 |
21,000 |
52,000 |
28,500 | |||||
4층 |
기본형 |
204,300 |
24,000 |
61,000 |
44,300 | ||||
마이너스옵션 |
180,700 |
21,000 |
54,000 |
30,700 | |||||
5층 |
기본형 |
208,500 |
25,000 |
62,000 |
46,500 | ||||
마이너스옵션 |
184,900 |
22,000 |
55,000 |
32,900 | |||||
6층이상 |
기본형 |
214,700 |
25,000 |
64,000 |
50,700 | ||||
마이너스옵션 |
191,100 |
22,000 |
57,000 |
37,1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융자금은 사업시행자(LH)가 당해 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융자)받은 금액으로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가격과 별도로서 외부새시 설치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아파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됩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새시 설치로 인한 내․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구분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1 |
주방 |
욕조2 | |||
059.9600A |
59A |
기본공사비(A) |
8,922 |
1,547 |
943 |
1,340 |
2,283 |
2,658 |
151 |
확장공사비(B) |
13,711 |
1,679 |
1,731 |
1,928 |
3,982 |
3,896 |
495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4,780 |
132 |
788 |
588 |
1,699 |
1,238 |
344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070 |
112 |
670 |
500 |
1,444 |
1,052 |
292 | ||
059.8000B |
59B |
기본공사비(A) |
10,628 |
1,547 |
1,340 |
1,340 |
3,281 |
3,120 |
- |
확장공사비(B) |
15,782 |
2,513 |
2,146 |
2,352 |
4,629 |
4,142 |
-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5,150 |
966 |
806 |
1,012 |
1,348 |
1,022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380 |
821 |
685 |
860 |
1,146 |
869 |
- | ||
074.7400A |
74A |
기본공사비(A) |
10,480 |
1,754 |
1,080 |
1,340 |
2,858 |
3,297 |
151 |
확장공사비(B) |
15,542 |
2,687 |
1,864 |
2,219 |
4,070 |
4,207 |
495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5,060 |
933 |
784 |
879 |
1,212 |
910 |
344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300 |
793 |
666 |
747 |
1,030 |
774 |
292 | ||
074.9800B |
74B |
기본공사비(A) |
9,608 |
1,754 |
1,110 |
1,340 |
2,624 |
2,780 |
- |
확장공사비(B) |
14,969 |
2,327 |
1,886 |
1,955 |
4,462 |
4,339 |
-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5,360 |
573 |
776 |
615 |
1,838 |
1,559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300 |
487 |
405 |
523 |
1,562 |
1,325 |
- | ||
084.9100A |
84A |
기본공사비(A) |
11,616 |
1,912 |
1,014 |
1,547 |
2,883 |
3,659 |
601 |
확장공사비(B) |
16,996 |
3,181 |
1,014 |
3,286 |
4,215 |
4,243 |
1,057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5,380 |
1,269 |
- |
1,739 |
1,332 |
584 |
456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570 |
1,079 |
- |
1,478 |
1,132 |
496 |
388 | ||
084.9500B |
84B |
기본공사비(A) |
11,491 |
1,912 |
1,340 |
1,340 |
4,072 |
2,827 |
- |
확장공사비(B) |
17,167 |
2,110 |
2,430 |
2,144 |
5,823 |
4,660 |
-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액(B-A) |
5,670 |
198 |
1,090 |
804 |
1,751 |
1,833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820 |
168 |
927 |
683 |
1,489 |
1,558 |
-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방법 : 주택 잔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금액의 전액을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납부시기 |
입주시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잔금 납부계좌로 이체 |
|
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 안내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내역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
목재문 가틀,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세대현관문 디지털도어록 및 도어체크,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경량벽체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도보드, 발코니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 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비상콜(부부욕실)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배기덕트, 욕실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4구형 쿡탑, 음식물 탈수기, 레인지후드, 주방TV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화장대, 냉장고장, 시스템장 등 가구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보일러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구분별, 품목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홍보관에 비치 예정)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시행방법 |
■ 계약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공급대상 : 공고일 현재 미분양 잔여주택(LH 경남지역본부 1층 분양상담실에 비치)
■ 선착순 계약 개시일시 : 2013.12.09(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입주자 선정방법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되, 분양초일 12.09(월)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명(가나다)순으로 순번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도착”의 의미는 분양상담실(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LH경남지역본부 건물 1층 분양홍보관내) 실내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당일 오전 10시에 분양상담실 실내입실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 도착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
계약방법 |
계약장소 |
계약시간 | |
12.09(월) |
10:00시까지 도착한 분 |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 추첨하여 순번지정 후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LH 경남지역본부 1층 분양상담실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10:00~16:00 도착한 분 |
도착순서에 따라 순번지정 후 순번대로 동호지정하고 계약금납부 후 계약체결 ※ 단,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12.10(화)~분양종료시까지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본계약 체결 |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부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는 불가하며 토․일․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아닌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 동호지정 안내
- 과열방지를 위하여 2013.12.09(월)은 동호지정참가자 1인당 1주택 만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후 즉시 계약체결하여야 함.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신청 주체별 준비서류 |
구 비 서 류 |
비 고 | |
본인 동호지정 및 계약시 |
① 계약금(12.09일 계약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12.10일부터 판매부에서 고지서 수령후 공사 지정계좌에 이체) |
12.09(월) 당일 현장수납, 12.10(화)부터 고지서 수령후 공사 지정계좌에 이체 | |
② 계약자 도장 |
|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④ 주민등록표등본(‘13.10.8일 이후 발행분) |
- | ||
배우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추가서류 |
① 본인(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
② 계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간주) |
공통 |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 |
동호지정 장소에 비치 | |
③ 본인(계약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④ 본인(계약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②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계약자)서명사실 확인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순본 추첨 및 동호지정 불가.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013.10.8)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유의사항 |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 [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아파트) → 상단의 ˝고객서비스˝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감정평가금액ㆍ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내용은 2013.10.08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주택유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단지여건 등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시 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개인별로 계좌번호가 다른 가상계좌)로 입금자는 계악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람. 인터넷 뱅킹, 타행입금 모두 가능하며, 해당계좌의 예금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현행, 2014년 1. 1부터 연 5.0%로 변경됨)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찾아오시는 길
- 일반버스 : 111, 507, 116, 100
- 고속버스 : 창원고속버스터미널 - 일반버스이용 - 지역본부 하차(롯데아파트 정거장)
* 정우상가 또는 도청 하차 시 창원세무서 방면으로 15분정도 도보 필요
- 자가용 이용 구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서 방문시
동마산 I.C → 창원방향으로 우회전→ 창원대로 진입(약5km) → 창원홈플러스에서
좌회전(약5km) → 도청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 LH경남지역본부 본관
분양문의
■ 판매부 : 055) 266-4940~1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LH경남지역본부 건물 1층]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LH홈페이지 : www.lh.or.kr
■ 사이버견본주택
웹페이지 : www.lh-hyundong.co.kr
모바일웹 : http://m.lh-hyundong.co.kr
경남지역본부